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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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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해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9년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3,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BB건설은 2011년 30,000주를 증자하였고, 원고는 위 3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 2)
    BB건설은 2011년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DD역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EE(이하 ‘EE’)가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년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3)
    원고는 2012년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FF건설은 2012년 30,000주, 2013년 20,000주를 유상증자하고 원고는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 4)
    FF건설은 2012년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GG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EE가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년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5)
    AA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증여세 및 EE, BB건설, FF건설에 대한 2010년~2012년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친인 EE의 회장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받아 BB건설, FF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 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인 동래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FF건설 51,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및 BB건설 30,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6)
    원고는 2015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년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GG동 사업, DD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시행한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EE가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바, 원고가 위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된다.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은 FF건설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타 법인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FF건설은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DD역 사업 시행 전부터 BB건설의 1인 주주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30,000주의 주식가치증가액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동일한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은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는 절차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이 장래 재산가치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서도 증여이익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대상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였고,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준공일로 보았는바, 이는 과세가액 산정을 잘못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주식가치증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

    •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10.1.1. 개정)

    •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11.12.31. 개정)

    •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11.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13.9.9. 항번개정)


  •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3.9.9. 항번개정)

    •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010.2.18. 개정)

    •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2010.2.18. 개정)

    •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2010.2.18. 개정)

    •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2010.2.18.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2013. 6.11. 신설)











3. 1심판결1)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과세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 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 요구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된다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점, 특정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규정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유사하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제45조의 4) 등도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되었는바, 종래 상증세법 규정으로는 위와 같이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이를 신설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의 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사업시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얻은 것이고, 원고는 위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재산취득 및 재사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E 및 EE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BB건설의 경우 유상증자한 30,000주, FF건설의 경우 발행주식 전부인 51,000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즉, 위 정보와 관련된 재산이란 위 정보의 존재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EE가 이 사건의 사업 등의 사업성을 검토한 자료가 건축업을 지속하며 쌓은 EE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EE의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은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와 같이 사업정보로 인해 그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FF건설의 설립 내지 BB건설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그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에 규정된 것으로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주식취득과 GG동 사업 시행 사이에 FF건설의 토지취득이라는 추가적인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GG동 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2심판결2)의 요지




2심판결도 1심판결과 유사하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의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1) 과세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것(2호, 이하 ‘재산취득요건’),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④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이7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네 가지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두7392, 2004.5.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주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라 함은 행위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것, 즉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자금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객관적인 문언에 부합한다. 한편,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및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다른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이 사건 사업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이 원고의 부친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취득요건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의 지휘 아래 EE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특히 원고의 부친 및 EE는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EE가 시공사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유인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취득일자인 점, 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된다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점, 특정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규정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유사하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제45조의 4) 등도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되었는바, 종래 상증세법 규정으로는 위와 같이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이를 신설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에 규정된 것으로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공표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ㆍ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개별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 가치증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대상판결3)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 허가,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다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6.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사건의 발단은 과세관청이 부동산 시행사의 주식을 원고인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다음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했다고 보아 과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나아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물론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원고는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개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것이니 사적자치의 원칙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부친은 개발이익을 모두 취한 후 그 개발이익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었다. 즉, 개발회사의 주주를 자녀로 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대상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최근 다른 판결문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19두31921, 202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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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