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심판결2)의 요지
2심판결도 1심판결과 유사하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의 과세요건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으로 세분화하여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1) 과세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것(2호, 이하 ‘재산취득요건’), ③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④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이7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네 가지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2003두7392, 2004.5.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주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라 함은 행위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것, 즉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자금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객관적인 문언에 부합한다. 한편,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및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다른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이 사건 사업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이 원고의 부친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취득요건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의 지휘 아래 EE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특히 원고의 부친 및 EE는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EE가 시공사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유인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취득일자인 점, 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된다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점, 특정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규정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유사하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제45조의 4) 등도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되었는바, 종래 상증세법 규정으로는 위와 같이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이를 신설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에 규정된 것으로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공표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ㆍ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일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중 위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개별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주식 가치증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