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본 심판례의 분석
(1) 서 설
본 사례의 경우 의뢰인들은 실제 객관적인 증거 첨부와 함께 세금탈루 혐의를 제보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 조세포탈혐의가 밝혀지고, 그로 인해 세무조사까지 연결되어 세금추징 및 불복청구가 진행된 사항이다. 실무적으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첨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탈세제보가 이루어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연결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상황에서의 심판청구 내용이다.
(2)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의 행정력과 납세자의 징수비용이 절감되어 전체적,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에 기반이 되는 조세 행정의 운영에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항상 조세 회피에 대한 심리적인 유혹은 항상 있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다룰 때, 자주 나오는 말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보겠다는 공평성이고,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 보겠다는 공평성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처럼 소득이 낮으면 낮은 세율,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는 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을 이론적으로 구현해놓은 장치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액이 크건 작건 모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건 수평적 공평성을 구현해놓은 장치가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 이론상 최대한 공평성 있는 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경과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는 경우 조세 포탈 및 회피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며, 본 사례처럼 수년이 지난 시점에 탈세제보를 통해 그 내용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은닉하는 등 조세범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탈세제보는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만들어 일종의 자기정화시스템을 가지도록 한다. 과세관청의 조사행위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낭비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보되는 탈세제보는 확실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징수안정성 측면과 행정비용 측면에서 올바르게 운영 및 활용되어야 한다.
(3) 결어 및 앞으로의 방향
본 사례에서처럼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포상금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세법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제보자는 관련 증거수집하는 행위만으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수집에 대한 대가와 실제 포착되어 세금 추징까지 이뤄질 수 있는 공로를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묻지마식’의 제보는 당연히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세제보는 대부분 내부자의 제보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보복 목적의 탈세제보는 이러한 선의의 제보자의 제보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관공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처럼 탈세제보가 하나의 장난처럼 접근되어서는 안 되며, 탈세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장에 막대한 세무부담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제보자의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추징되지 못하고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 경과 등 사라질 수 있는 과세제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식개선과 함께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포상금 제도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로운 방향으로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