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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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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원고와 제휴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제휴사포인트) 사용액과,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포인트(복지포인트) 사용액이 각각 부가가치세법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에서 교차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② 추가적인 판단으로 교차사용된 포인트가 ‘사후 정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제휴사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은 관련 제휴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한편,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에 관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그런데 복지포인트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액이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 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 역시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였는바, 대상판결이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너무 쉽게 수용한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이하 ‘제휴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다.

제휴포인트는 제휴사의 그 임직원 등에 대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포인트’로 구분된다.

먼저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의 회원은 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에게 사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고객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그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각 제휴사들마다 제휴사포인트 정산방법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유사하고 그 결론도 동일하므로, 사전 예치금에 의한 정산방법을 위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복지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가 그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원고와 업무제휴를 맺어 부여해준 것이다. 위 임직원 등은 해당 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보유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사용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제휴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인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적용되는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모두 같은 취지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제휴사포인트 사용액과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 제휴사포인트 사용액만 에누리에 해당함


원심은, ‘제휴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쟁점이되, 사전 예치금 구조를 취한 이 사건과 달리 제휴사업자들이 포인트 사용액을 사후 정산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L포인트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뒤, “제휴사업자 사이에서의 정산의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구조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사전 예치금 구조에 의한 이 사건 제휴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심은 위 법리를 토대로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먼저 원심이 인용한 L포인트 판결의 법리인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 후, 원심이 제휴사포인트 사용액과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달리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본다.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할인 약정에 따라 2차 거래 때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요약하면, ▲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고객과의 할인 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한 점, ▲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준 것이고, 이와 같이 교차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이하 ‘직판매 거래’)와 원고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고 위탁판매인의 지위에서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이하 ‘위탁판매 거래’)를 나누어 판단하되, 아래와 같이 두 유형의 거래에 관한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이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로 원심은,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직판매 거래의 경우,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사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사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②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위탁판매인인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기본계약의 내용과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는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에 제휴사포인트 사용에 따른 결제대금 할인에 동의하고, 그로 인하여 할인된 결제대금만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위 할인액의 발생근거, 적용사유, 공제액수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탁판매용역의 제공 대가인 위탁판매수수료가 직접 공제된 것이다.


한편, L포인트 판결 이후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은 마일리지(포인트 등 이와 유사한 형태 포함) 사용액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시행 이전의 포인트 사용액까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원심은, 복지포인트의 경우 제휴사가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업무제휴를 맺고,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그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제휴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임직원 등을 대신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 원고의 입장에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포인트로 받는다면 이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적립 시 원고가 먼저 적립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예치한 후 나중에 그 사용액 상당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것인 반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적립금 상당액에 대한 현금 예치 없이’ 원고가 그 사용액 전액을 제휴사로부터 무조건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제휴사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대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원고가 제휴사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상판결 : 원심판결은 정당함(상고기각)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대상판결은 ‘원고와 개별 제휴사 사이의 정산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휴사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하여도 (대법원 2015두58959, 2016.8.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L포인트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의의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판례는, 에누리액에 해당되기 위해서 ① 어떠한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관련성 요건), ② 품질ㆍ수량 및 인도조건ㆍ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질 것(공급조건 요건), ③ 그 공급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일 것(직접공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두8178, 2013.4.11., 판결). 또한,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 판결 등).

이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어떤 대상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을 에누리액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대상이 외형상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 등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공급가액의 감액인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처럼 장려금은 에누리액과 달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려금과 에누리액은 모두 ‘판매촉진’을 경제적 동기로 한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또는 ‘수요 증대’의 목적 유무를 그 구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관련하여, 대법원이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2014두298, 2016.6.23., 판결 등), 즉, 장려금은 어떠한 개별적ㆍ구체적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려금과 에누리액을 구별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개별공급에 연계해서 지급되는지 여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일리지 등 사용액에 관한 에누리액 분쟁 및 관련 규정의 정비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이하 ‘마일리지’)을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되었다.

특히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은 제6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마일리지의 적립 유형이나 사전ㆍ사후 정산 유무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여러 논란이 있었다.

위와 같은 구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L포인트 판결에서 마일리지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최초로 판시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을 일단 종결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1차 거래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자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1차 거래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자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정산금의 지급은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L포인트 판결 이후 구 시행령은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을 취지로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시행령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였다. 나아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2017.4.1.) 이전까지 사용된 마일리지의 경우 자기 적립인지 제3자 적립인지 불문하고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해당 금액만큼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었고, 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사용된 마일리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적립분’에 한하여만 해당 금액만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즉, 관련 규정의 정비 이후에는 일부 마일리지 사용액에 한하여 곧바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게 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의의


L포인트 판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른 조세불복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관련 제휴사업자들 사이의 정산 시기와 방법과 관계없이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원고가 사전 예치금 명목으로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의 현금을 먼저 제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향후 발생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의 일부를 사전에 공제ㆍ차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포인트 사용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으로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으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한편, 복지포인트의 경우 ▲ 고객(제휴사의 임직원 등)의 입장에서는 제휴사가 재화의 일부 대가를 대납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복지포인트 사용액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재화 등을 구입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제휴사가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사용액만큼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제휴사와 원고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원고 역시 그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순매출액의 5.5% 상당액을 제휴사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 즉 원고의 임직원 등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없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였는바, 대상판결이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너무 쉽게 수용한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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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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