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의 의의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증여ㆍ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사건 조항은 2002년 말 개정된 상증세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당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제공받아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회 취득하는 경우가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되면서(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이와 함께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본 까닭이며, 또한 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우회상장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은 근본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과 그 입법목적이 유사하기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위 조항들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적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상장(합병으로 인한 상장 포함)되면 상장에서 드러난 가치로부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역산해 내서 재평가하여 정산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같다. 대법원은 앞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대법원2015두3096, 2017.9.26.,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합병으로 인하여 드러난 가치로부터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를 역산해 내어, 애초에 덜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거나 더 낸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증여세의 정산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2013헌바372, 2016.3.31., 결정).
2. 이 사건 신주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 제6항
2)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2016두55926, 2017.3.30., 판결).
2) 위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과 문구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 내용이 같다.
또한, 대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후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17두35691, 2017.9.21.,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3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한 해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신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게 흡수합병이 된 경우, 위 신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3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 신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인 이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인수
3)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주권상장법인에 합병된 경우, 해당 신주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한 것이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가 합병으로 인하여 드러난 가치로부터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즉,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신주가 증여재산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 신주 발행의 기초가 된 구주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보론 :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을 자기이익분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대상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이를 자기이익분여(자기증여 이익)로 보아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합병상장이익 산정 시 ‘정산기준일의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문언상, 신주 취득 과정에서의 자기이익분여분이 별도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또한, 신주가 발행됨으로써 구주 가치가 하락한 것은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일시적 손해일 뿐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세의 본질은 주식저가발행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그 이익의 계산도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공개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자기증여 성립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이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구주 가치 하락분을 자기이익분여(자기증여 이익)로 보는 것은 위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한 것인 점이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저가로 이루어져 구주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조항 등의 문언이나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