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디까지를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업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어디까지 면세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선례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포함된다(
조심2014서4212, 2015.5.21).”고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11서3152, 2012.9.19.).”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ㆍ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아예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두60662, 2019.1.17., 판결).
이처럼 현재 실무상으로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장기렌탈과 리스는 법률상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쟁점① 관련).
장기렌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리스는 영업의 행위태양이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장기렌탈을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개념 자체만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장기렌탈 중 사용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 있으면 그 ‘시설대여’의 정의를 충족하게 된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설대여업을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것은 대부업자가 재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형식을 임대차와 유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 자체는 금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분 기준이 필요하여, 입법자는 금융업으로서 시설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금융업자로서 혜택과 규제를 모두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영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시설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고,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시설대여업자로서 ‘등록’ 여부를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관계라도 유사해야 할 것이다(쟁점② 관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보험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이고, 양자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원고와 보험회사이고, 차량이용자들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들에 해당할 뿐이다.
대상판결에서 이 부분 판시는 어떤 용역의 공급이 보험중개 용역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중개 용역과 계약관계라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판단의 과정에 계약관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