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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업과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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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장기렌터카 대여업과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수 없어

해설







| 요약 |
대상판결에서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렌터카 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상당액이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에게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장기렌터카 대여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렌터카 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ㆍ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ㆍ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통해 나름의 기준이 정립되어가는 중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차량이용자들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통칭하여 ‘보험회사’)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통칭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7.경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1.경 같은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쟁점의 정리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26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동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위 금융ㆍ보험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를, 제9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 “이 사건 영업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리스와 마찬가지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라는 주장(원고는 해당 주장을 원심에서 주위적 주장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임)과 ② “보험료는 자동차대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보험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이하 ‘쟁점②’)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ㆍ보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 역시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대여기간이 장기에 해당하여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 1)
    이 사건 영업이 보험 중개ㆍ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 중개ㆍ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ㆍ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ㆍ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 2)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법률상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ㆍ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 4)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납할 목적으로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렌트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 보험 중개ㆍ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가 그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취한 금원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 5)
    원고는 보험 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 중개ㆍ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평석


가.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디까지를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또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ㆍ대리업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어디까지 면세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선례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펀드를 운용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포함된다(조심2014서4212, 2015.5.21).”고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1서3152, 2012.9.19.).”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ㆍ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아예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대법원 2015두60662, 2019.1.17., 판결).

이처럼 현재 실무상으로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 장기렌탈과 리스는 법률상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쟁점① 관련).


장기렌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리스는 영업의 행위태양이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장기렌탈을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개념 자체만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장기렌탈 중 사용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 있으면 그 ‘시설대여’의 정의를 충족하게 된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설대여업을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것은 대부업자가 재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형식을 임대차와 유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 자체는 금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분 기준이 필요하여, 입법자는 금융업으로서 시설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금융업자로서 혜택과 규제를 모두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영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시설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고,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시설대여업자로서 ‘등록’ 여부를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관계라도 유사해야 할 것이다(쟁점② 관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보험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이고, 양자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원고와 보험회사이고, 차량이용자들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들에 해당할 뿐이다.

대상판결에서 이 부분 판시는 어떤 용역의 공급이 보험중개 용역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중개 용역과 계약관계라도 유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판단의 과정에 계약관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상과 같이 금융ㆍ보험용역 인허가 없이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어디까지를 면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데, 대상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통해 일응의 기준들이 형성되고 축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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