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1)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0.12.28. 50%씩 공유하고 쟁점부동산을 AAA 주식회사에게 13억 5천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진입로의 양도가액 59,384,736원을 제외한 1,255,615,264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쟁점건물과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2021.2.15.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 중 단독주택 75.48㎡의 2분의 1 상당인 37.74㎡가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37.74㎡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쟁점면적을 임차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22.7.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2018.7.3.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쟁점건물의 102호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임차법인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이고,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였다.
3)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임차법인의 대표이사 CCC을 대면하여 확인한바, CCC은 쟁점건물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CCC의 동의하에 확인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02호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01호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였고, 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쟁점건물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과 비교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DD에서 유선으로 확인한바, 101호와 102는 면적이 동일하고, DDD 본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청구인 AAA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DDD과의 카카오톡 내용으로 임차법인과 체결한 부동산(상가ㆍ주택) 월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라는 사실과 주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과 건물평면도 및 쟁점 건물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과 청구인과 CC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서(2018.6.11.자)와 변경된 임대차계약서(2018년 9월경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항변 시 쟁점건물이 전소유자가 13년간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과 주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인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건물을 당초 임차인인 CCC에게 주거목적으로 임대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CCC이 청구인 AAA에게 송금한 보증금 및 월세(2018년 8 ∼ 9월)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102호가 임차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시 촬영사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전기요금 내역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청구인 AAA과 DDD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고, 항변 시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내역, 임차법인의 2018 ∼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대차대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네이버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과 CCC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CCC은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이 오랜 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내부구조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각각 독립하여 임차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주거용으로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102호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입한 후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CCC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CCC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이 임차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 AAA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DDD과의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임차법인과 체결한 부동산(상가ㆍ주택) 월세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도배 및 장판을 2018.6.20. 전까지 임대인이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101호에 대하여만 인테리어를 시공한 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처분청이 임차법인의 대표자인 CCC을 대면하여 확인한바, CCC은 쟁점건물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101호는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CCC의 동의하에 확인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02호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01호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였고,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의 10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건물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 조사 시 촬영한 사진이 이와 유사하여 쟁점건물의 102호가 주택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실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쟁점 1)’에서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임차인이 임차법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