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음성으로 듣기
요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해설






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2015.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2.5.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1.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



강남구청장(이하 ‘피고’)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1.7.10.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모두 합하여 ‘재산세 등’)를 각 부과하였고(이하 ‘1차 처분’), 2021.9.l0. 1차 처분과 동일한 재산세 등을 재차 부과하였다(이하 ‘2차 처분’).



원고는 1차 처분 및 2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1.10.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5.3. 원고의 1차 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2차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의 설시(서울고법2023누35144, 2023.6.23., 판결)

(1) 1차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21.7.14. 1차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차 처분에 대한 형식상 불복시간이 도과되었으나, 1차 처분과 2차 처분은 재산세 및 이에 부가(附加)하여 과세하는 세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액도 정확히 일치하는 등 사실상 연속성을 띠는 1개의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이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차 처분에 관한 불복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이상 2차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1차 처분의 위법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후행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1) 그와 반대로 후행처분의 전심절차로 선행처분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2) 이에 원고가 2차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1차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1) 대법원85누393, 1987.7.7., 대법원89누1414, 1990.4.13.,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2017두52764, 2019.4.3., 판결 등 참조.

(2) 2차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구 주택법(2021. 12.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근거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구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은 엄격히 구분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준주택(오피스텔)’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 아닌 같은 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는 2021년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2021.6.1.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그 현황이 ‘업무를 주로 하며,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인 ‘오피스텔’이 아니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2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설시


대상판결은 오피스텔을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구 지방세법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지방세법상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05조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준용하는데,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제14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오피스텔3)을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고급오락장 및 공장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는 0.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택에 대하여는 0.1 ~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4) 즉,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비해 주택의 기본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더욱 낮은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5)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에 비해 주택의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
5) 지방세법 제111조의 2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대상판결에서의 사안과 같이 오피스텔이 지방세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원칙 및 실무상 문제점


대상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도 이와 일치한다.6) 즉, 오피스텔이 공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현황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대법원98두17623, 1999.2.23.)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앞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의 공부상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더욱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즉, 납세자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더 적은 재산세를 부과할 유인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21.12.28.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그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오피스텔의 공부상 기준과 사실상 현황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온전히 납세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지방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오피스텔에 있어서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과세원칙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 및 주거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입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침을 일의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3. 대상판결의 특수성 및 기타 세법 규정과의 관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보다 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의 원고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그러나 재산세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다른 세목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있어서 본인에게 더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재산세의 경우보다 월등히 클 수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만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7) 즉, 오피스텔이 과세 목적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7) (대법원2019두55767, 2020.2.6.), (대법원2018두45237, 2018.8.1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가 건축물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그 적용을 달리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도 확인되므로 더욱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8) 해당 하급심 판례는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한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별개의 것이라는 설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공권력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은 다름이 없음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모두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8)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9.13.)




Ⅲ. 결 론


대상판결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현황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 및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과세할 유인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공부상 기준과 사실상 현황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온전히 납세자에게만 전가되는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 있어서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개별 세법에 일의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 :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