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침해 관련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 중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처분이 이루어진 자에 대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2. 세무조사 범위 확대통지 위반 여부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2011년 증여분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그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범위가 확대된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다음에 2011년 9월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때 피고들은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조사를 한 후 2011년 9월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에 대한 과세로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의 원인과 범위 등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한 과세범위를 산정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은 판단하였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 미준수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간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도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1항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세무조사를 마친 이후 2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과세결과통지 붙임 서류의 누락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서류를 붙임 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 사건에서 붙임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세무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더하여 붙임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