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甲(명의신탁자)은 2014.3.13. 설립된 A법인에 2015.4.17.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명의수탁자)는 2015. 5.부터 A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8.7.부터 3년간 사내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甲은 2016.3.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 170만 주를 매매대금 합계 9,860,000,000원(주당 5,8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본인이 아닌 甲이 100% 지분을 보유한 B법인(120만 주), 乙(30만 주) 및 원고(20만 주, 이하 ‘이 사건 주식’)로 각 정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2016.3.31.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4.5.부터 2019.12.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은 甲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가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2016.3.31. 증여분 증여세 481,247,2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甲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원고와 甲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의 판단1)
1) 제1심 및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도 직접 판단하였으나, 이 부분은 조세 회피의 목적에 관한 논의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해설은 모두 생략한다.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는바(
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판결),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甲에게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설령 甲에게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보더라도 甲이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 의도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은 2016.3.30. 공시되었는데, 위 공시에는 원고, 乙, B법인의 주식취득 내역, B법인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내용만이 표시되었고, 甲에 대한 내용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음.
② 甲은 2016.4.12.부터 2016.5.27.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장내ㆍ외에서 양도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6.7.20. 공시되었으나, 위 공시자료에는 원고, 乙, B법인의 지분변동내역만이 표시되었음.
③ 즉, 甲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실질 소유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위 명의신탁으로 인해 甲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甲이 이 부분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였다가 甲과 원고 등이 기소된 이후에서야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
④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는 해당 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사건 당시 甲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위 제1심 판결과 달리 甲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데에는 조세 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부수적으로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정을 이유로 甲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甲에게는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甲의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포탈 여부가 문제된 형사 판결(이하 ‘관련 형사 판결’)에 따르면, 甲이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원고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된 목적은 甲이 주식등대량보유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면서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함.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대주주 요건 지분율을 종전 4%에서 2%로 변경한 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6.2.17.) 이후인 2016.3.7.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6.3.31. 2%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외관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날인 2016.4.1.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甲의 관리하에 공시되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甲에게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甲에게는 조세 회피가 아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설령 甲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甲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2)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甲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2) 甲의 조세포탈 여부가 문제된 형사판결에서 甲이 2016.4.12.부터 2016.5.27.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사채업자들이 甲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주식 등을 반대매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④ 한편, 甲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 2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기본공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기본공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4.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