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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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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해설







Ⅰ. 사안의 개요 및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유아동용 의류의 제조ㆍ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백화점 또는 대리점(이하 통칭하여 ‘판매점’)과 사이에 판매점들이 원고가 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수입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은 반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에 있어, 재고반품조건부 재화공급의 손익귀속시기를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10.12.7.부터 2011.3.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이하 ‘1차 세무조사’) 국세청 예규(서이46012-11779, 2003.10.15.)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6.5.2. 제조법인이 조건을 결정하는 거래의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손익 귀속시기가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 이 당시 원고는 1차 세무조사 이후 1차 세무조사의 처분내용에 따라 판매점에 인도한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었으나, 조사청은 2018.10.15.부터 2018.11.27.까지 원고의 2013 ~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이하 ‘2차 세무조사’) 변경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원고는 기획재정부 예규의 변경에 따라 재조정을 하는 경우 2012 사업연도는 오히려 과세표준이 증가하기에, 원고는 2018.12.3. 피고에게 2007 ~ 2009, 2011 사업연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사업연도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하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경정이 불가하므로 그 이전 사업연도인 2007 ~ 2009, 2011 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다.




Ⅱ.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1심[(서울행법2021구합61895, 2023.1.12.)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이 통상의 경정청구 외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 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① 2012 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의 경우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경정을 할 수 없는 이상 ‘경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심판청구를 한 후 취하하였기에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분 세무조정을 제거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었던 점, ③ 과세당국의 해석이 변경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과세권자는 감액경정결정도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유사한 다른 동종업체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사건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심[(서울고법2023누32374, 2023.7.14.)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까지 판단하였다. 2심에서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은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2013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모순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2 사업연도의 정당세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2심은 원고의 1차 세무조정은 특정 사업연도에 행한 세무조정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을 거쳐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세무조정과 그 다음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세무조정분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관계에 있어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양자를 모두 제거하거나 모두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정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세무조정분과 당기매출 세무조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3 당기매출 세무조정과 전기매출 세무조정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세무조정뿐이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례부과제척기간에 따라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기에 피고로서는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세무조정을 제거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2012사업연도 전기매출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유지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심이 경정청구를 ‘과세표준’별이 아니라 ‘당기/전기 매출 조정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과세기간만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세무조정만을 제거하고 전기매출분 세무조정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과세기간인 2012 사업연도에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서로 다른 기준이 혼재하게 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2012 사업연도 전기매출 세무조정분을 제거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부득이한 결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하나의 손익귀속시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2 사업연도 전기매출 세무조정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2012 사업연도 전기매출 세무조정분과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세무조정분의 다소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2012 사업연도 세액의 증감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여부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2012 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이 이뤄진 후 환급세액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업연도별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차이와 누진세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까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1)
1) 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기에, 이하에서 ‘대상판결’이라 함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Ⅲ. 대상판결의 평석


1.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2)

    •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후략)



  • 2) 동 조항은 2018.12.31.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동하였으나 내용에 차이가 없음.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3.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후략)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3)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은 내용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았음.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략)


제64조 【납부】


  •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2. 변경 전 및 변경 후 해석에 따른 사실관계 등 정리


이 사건에서의 각 세무조사와 이후의 사후처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1차 세무조사의 쟁점2차
세무조사의 쟁점
원고 기존 세무처리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된 시점 수익 인식
판매자에 인도한
시점 수익 인식
과세당국의 입장
판매자에 인도한 시점 수익 인식(국세청)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된 시점 수익 인식(기획재정부)
과세당국의 경정처분
인식해야 할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아 1차 부과처분

과거에 수익을 미리 인식하였다고 보아 2차 부과처분
원고의 사후적 처리
기존 부분은 과세처분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판매자에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

통상 경정청구 진행 및 그 이전 사업연도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진행




3. 기업회계기준과 세무당국의 해석

(1) 위탁매매 내지 반품조건부 매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은 2001년 “회사와 대리점이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내용이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제품의 경제적 효익과 위험이 대리점에게 이전되지 않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제품을 판매한 날에 회사의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한 바가 있다(2001.11.16.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 사례 4 관련 ‘[GKQA01-148] 대리점에 출고한 재화의 수익인식 시점’).


관련 회계기준은 반품권이 있는 경우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즉,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은 수익 인식하지 않음),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추후 반품이 되면 당해 제품의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고[그 전까지는 반환제품회수권(자산계정)으로 계상]. 반품이 되지 않으면 매출원가로 계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B21). 그렇기에 반품조건부 매출에 있어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매출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대상판결에서의 원고는 판매점에서 판매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를 전제로 논의한다.


(2) 관련한 세무당국의 입장


과거 과세당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았다(서이46012-11779, 2003.10.15.).4)
4) (서면2팀-2154, 2004.10.26.)도 같은 취지이다.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입장은 확정적으로 백화점으로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라는 취지이다. 이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빠르게 수익을 인식하여 조세수입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반영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 반품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 만큼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은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 예규는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


(3) 위 해석 변경의 쟁점


위 해석들은 반품조건부 매매 내지 위탁매매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를 비롯한 의류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위 회계기준 및 세무당국의 회신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5)
5) 이 부분이 주된 쟁점은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먼저, 과거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처리와 손익의 귀속시기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수익을 인식하기 이전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기에, 익금으로 먼저 산입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만일 T 사업연도에 원고가 납품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T 사업연도부터 ‘일정 금액(여기에서는 100원이라고 하자)’의 익금이 세무조정으로 발생하게 되며, T+1 사업연도에 그에 대한 반대조정으로 익금불산입 100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대상판결의 원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T 사업연도의 ‘당기매출 세무조정’과 T+1 사업연도의 ‘전기매출 세무조정’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다.


반면, 회사의 회계처리와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일치한다면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회사에서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맞춰서 세법상으로도 익금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세무조정이 필요)이 타당하지 않고 변경된 해석(세무조정이 불필요)이 타당하다면, 과거 세무조정은 모두 잘못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경정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4. 대상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와 효과




위 그림과 같이6) 과거 해석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이 이뤄진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같은 액수만큼 익금불산입이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 해에는 상쇄가 되는 구조이다.
6) 액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이고, T+4 사업연도에서 본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이를 변경된 해석에 따라 재조정하면 아래와 같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기존에 세무조정이 된 부분을 취소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지점(아래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기재된 부분)만 세무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다면 결국 사업연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익금과 익금불산입이 모두 상쇄되는 것이며, T 사업연도에 100원의 익금불산입과 T+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만이 달라지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원심 역시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원고가 사업연도별 정당세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차이는 사업연도별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차이와 누진세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바가 있다.





Ⅳ.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


1. 심판청구의 취하와 본 판결에서의 결론


대상판결의 1심 판결은 원고가 2012년 경정청구에 관하여 조세심판 단계에서 취하한 것으로 인하여 연속적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2심 판결은 그와 같은 사정도 인정되나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유지하였더라도 2012 사업연도 전기매출 세무조정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기에, 1심 판결의 설시 또는 2심 판결의 설시 가운데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및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사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대법원이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2 사업연도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 사업연도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에서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은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 2013년에 관한 경정으로 인하여 2012년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된 부분은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문구상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바로 소송에서 위법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2001두5989, 2002.9.27.) 판결, (대법원2011두1245, 2013.2.26.) 판결, (대법원2011두18120, 2013.12.26.) 판결].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의 판단으로 인하여 곧바로 재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건의 경정청구와 그로 인한 경정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이를 한 번에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증액경정이 개입된 경우의 문제


대상판결은 중간에 ‘증액경정’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연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보인다. 즉,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하지 않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구 국세기본법의 문구에 따른다면 ‘과세기간’별로 세액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은 ‘과세기간’별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연결되는 세무조정을 기준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취지 자체가 국세기본법의 문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세기간별로 끊어서 판단하는 경우 지나치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세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해석도 반드시 ‘세액의 초과’를 기준으로 할 수 없게 된다. 후발적 사유의 판단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아니라 ‘세무조정 여부’에 따라 해석하였던 것으로서 관련한 세무조정에 대해서만 경정을 한 것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 자체를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당부를 떠나 경정청구의 대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보고 있지 않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만을 이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논리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7) 따라서 이 역시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연쇄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결론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애초에 판결이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구조가 명확한지 의문이다. 과세단위 및 소송물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3. 세액의 구체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


대상판결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심판결의 설시로 볼 때, 단순한 법인세율의 차이 등이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무조정과 별개로 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적용하는 경우 담세력과 무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원상회복은 결국 T기에 귀속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상회복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T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다면 이후 사업연도로 결손금이 이월되고, 이후 시점에 결손이 이어졌다면 그 기간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소멸될 수 있게 된다(현행 법령상 이월결손금은 15년이나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5년, 2009.1.1.부터 2019.12. 31.의 기간 동안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인 등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장래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세무조정을 통하여 ‘미리’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기초한 납세자의 이러한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이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다가 제45조의 2를 신설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신설한 것은 위와 같은 조리상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 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정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임의로 베풀어도 좋고 베풀지 않아도 좋을 시혜적 제도가 아닌 것이다.”라고 설시한 바가 있다[(헌재97헌마13, 2000.2.24.)(헌재97헌마245, 2000.2.2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8)
8) 위 설시는 헌법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기각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담세력과는 무관하게 납세의무를 지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와 같은 결과가 애초에 국세청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했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과거의 잘못된 해석에 책임을 지고 직권으로 환급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9)
9)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환급은 개별 세무서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국세청 차원에서 논의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21.11.9.자 2021헌마1325 결정).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법재판소 2022.9.27.자 2022헌마1259 결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 제3호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까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침익적 행위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은 위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특례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법인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때에는 귀속시기의 오류가 있는 당기매출 조정액만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오류를 가진 전기매출 조정액도 함께 제거하여야 할 작위의무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 및 기본권 침해 등을 사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는 근원적으로 행정청의 해석 변경만으로 인해 담세력과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와 같이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 론


본 사안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따르는 납세의무자들에게 혼선이 발생한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세무대리인으로서는 관련한 해석에 대해서도 주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전반적인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도 보이며, 경우에 따라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담세력도 없는 납세의무자가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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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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