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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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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법인이 개인 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해당

해설






대상판결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③ 위 규정은 최초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었다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는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의 적용 대상은 이익 분여 주체가 ‘법인 주주’인 경우로 한정되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익금의 범위에는 이익 분여 주체가 ‘개인 주주’인 경우까지 포함되어, 양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지분 5.44%를 보유한 주주이다. 소외 회사는 2012.9.21. 권면액 70억원의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중 20억원 상당(28.57%)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2013.9.26. 및 2014.9.22.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955원에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신주 2,904,240주를 취득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주주는 원고(5.44%) 외에 개인 B(11.39%), C(대표이사, 13.1%), D(11.3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는 원고의 주주(30%)이자 대표이사이고, C(40%), D(30%) 또한 각 원고의 주주이기도 하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수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소외 회사의 다른 개인 주주들인 B, C, D)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쟁점의 정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은 법인세법상 익금의 정의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의하면서 위 ‘수익’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법인세법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자, 감자, 합병 등의 자본거래에서 주식의 발행가액, 감자가액, 합병비율 등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법인세법은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법인이 있다면 그러한 이익은 익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기로 정하게 되었다. 때문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이하 ‘이 사건 규정’,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는 ‘수익’의 범위 중 하나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자본거래의 한 유형으로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고, 제8호의 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두 규정 모두 이익을 분여한 측이 주주등인 법인, 즉 ‘법인 주주’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소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과세 근거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부분이다.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B, C, D와 같은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 2가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 제8호의 2에 따른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 주주’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분여한 주체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익 분여 주체가 개인 주주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상판결의 요지


그러나 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규정이 문언상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개정은 위 조항으로부터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익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은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평석


문제의 소재


이 사건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호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규정이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이익을 분여한 주체가 ‘법인 주주’인 경우를 전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에서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 주주(B, C, D)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를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익금에 포함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해석 문제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이므로(대법원2007두4438, 2008.2.15., 판결 등 다수),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언적 해석 및 합목적적 해석 방법에 의할 때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이 서로 다른 해석에 이르게 된 근거들이 무엇인지, 각 근거의 타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기초한 해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규정은 익금의 범위에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위 규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제8호의 2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일정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각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전제하는 ‘자본거래’란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분여한 측이 법인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규정이 익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자본거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인용의 범위를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 규정이 ‘이익을 분여한 주체’에 대해서는 단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달리 이를 ‘이익을 분여한 측이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규정이 제88호 제1항 제8호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본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 점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은 본래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도입되었으나, 2000.12.29.자 개정을 통하여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입법자가 위 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부터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해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주발행, 감자, 합병 등의 자본거래는 법인과 주주 사이의 행위일 뿐이고 주주 사이에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본거래 자체를 이유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익을 분여받은 측에 대한 과세계기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명시적으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결국 이 사건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에 터 잡은 것이므로 위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분여한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입장에서 익금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일단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정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굳이 그 이익을 분여한 주체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익금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기존에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이 사건 규정이 도입되기 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주주’가 인수 포기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인이 신주의 저가 인수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긍정한 바 있기도 하다(대법원94누3629, 1995.7.28., 판결).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분여자인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의 이익 분여 주체는 ‘법인 주주’로 한정되지만,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익금 산입 범위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이익 분여 주체에는 ‘개인 주주’까지 포함되어, 양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입장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주체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이익을 분여한 측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조문이므로 당연히 이익을 분여한 측이 법인임을 전제하는 것일 뿐인바, 이익을 분여받은 측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이 사건 규정의 경우 이익 분여 주체의 범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익을 분여받은 주체가 개인인 경우, 이익을 분여한 측이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그러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9조의 2, 제40조).


한편, 과거 하급심 법원은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인수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회사가 乙회사의 기존 개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 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익을 분여한 주체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그로부터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의한 익금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서울고법2011누19828, 2011.11.3., 판결), 대법원도 그러한 하급심 법원의 전제에 묵시적으로 동의 한 바 있다(대법원2011두29779, 2012.3.29., 판결).


다만, 위 사안에 적용된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11조 제9호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받은 경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 사안에서 甲회사에 대한 과세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서만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선행 판결례의 견해를 유지하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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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