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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등의 ‘포탈세액’ 산정 시 추계 과세 요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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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조세범처벌법 등의 ‘포탈세액’ 산정 시 추계 과세 요건에 관한 고찰

해설







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10.1. ~ 2019.9.6. 기간 동안 중국 소재 아파트에서 컴퓨터, 차명 전화 및 계좌 등을 구비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516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었으며, 이용자들은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20.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5.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과세관청은 위 판결 확정 후 피고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516억원 전부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78억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장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56억원(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도 위 고발의 요지와 동일하게 피고인들이 각 2018년 약 20억원, 2019년 약 45억원, 2020년 약 16억원의 합계액인 약 82억원1)의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조세포탈)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포탈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제1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각 죄(2018, 2019년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6억원에, 판시 제2의 죄(2020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시 제1의 각 죄의 벌금(66억 원)에 대하여는 1,000일, 판시 제2의 죄의 벌금(16억원)에 대하여는 500일의 각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2)


2) 피고인들의 2019년 종합소득세 관련 포탈의 기수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0.5.31.인데,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판결이 2020.5.22. 확정된 관계로, 원심은 2018년 및 2019년 각 특가법위반죄와 2020년 특가법위반죄를 구분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3. 제2심 진행 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음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 사유를 참작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고 다투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액 중 일부가 중복으로 계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포탈세액 산정에서 이는 차감되어야 한다.


  • 도박사이트 특성상 운영자는 도박 참여자들이 베팅에 성공할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통상의 사설 도박사이트의 환급률(전체 도금 입금액 대비 환급액의 비율)은 적어도 90%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 환급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20% 미만의 기준경비율만 적용),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은 위법하다.


  • 피고인들은 구속수사로 인하여 2019.9.6.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여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은 2019.10.25.이므로 피고인들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액은 2020년이 아닌 2019년 포탈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종합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책임은 피고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총액에 대한 죄책을 각자 부담하나, 실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부분 양형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제2심 변론 진행 중 위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고, 변호인 주장을 반영하였을 때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주장 대부분이 이유 있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억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위 벌금(24억원)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3)


3) 대상판결 주문에는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의 죄로 구분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원심판결에서의 구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소득세법상 추계 과세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추계(推計) 과세라 함은 사업자의 장부가 없거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그 소득 및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과세관청이 간접적으로 산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추계 과세의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4)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추계 과세를 할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5)


한편, 대법원은 위 추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 과세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6)


이처럼 추계 과세는 소득금액을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방법이므로 그 결과값이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산출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세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추계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 및 결과 모두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추계 과세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① (추계 결정 사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하고, ② (추계 방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③ (합리성) 추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 내지 제8항




2. 추계 결정 사유에 관하여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피고인들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융계좌 외에 특별히 원가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실지조사의 방법은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성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납세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한 실지조사 방법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7)


그리고 대상판결 사안에서 문제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전산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금액은 전부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용자들이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입금되고, 도박에 성공한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환급금 역시 이용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고인들이 이체하는 방법으로만 지급이 이루어진다. 즉,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계좌 정보만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의 수입 및 비용을 특정하는 것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다른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용이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실지조사하는 방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수입 및 경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과세관청 및 검찰이 피고인들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위 금융계좌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특정한 것이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단순히 원가 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계 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비록 추계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상판결 역시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환급액을 특정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추계 결정 사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추계 과세 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은 추계 과세의 방법으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경비 이외에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8)


그런데 대상판결에서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직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았으며, 이들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한 추징이 함께 선고된 사실도 확인된다.


실지조사의 방법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라면 그 방법상 제약이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즉, 피고인들이 직원의 급여를 장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해당 급여가 특정된다면 이를 주요경비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즉, 기준경비율에 상응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위 인건비는 주요경비로써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 비용 항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급여를 전혀 차감하지 않고 추계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추계 과세의 방법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



4. 추계 결과의 합리성에 관하여


우리나라에는 ‘베트맨’이라는 고정배당률식으로 운영되는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존재하고, 위 사이트는 청소년 및 발행대상 운동경기 관계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적법한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베팅이 성공하였을 때에도 배당액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음지에서 소위 ‘먹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승부에 대하여도 더 높은 수익(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맨의 경우에는 환급률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발매총액의 50%에서 70%이고,9) 실제 2023년 베트맨의 통합환급률은 64.47%인 것으로 확인된다. 쉽게 설명하면 도박이용자가 10,000원을 입금하여 합법 사이트(베트맨)의 고정배당률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6,447원을 회수하였고, 사이트 운영자(국가)는 그 차액인 3,553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설 도박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 베트맨보다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여 회원들을 유치하여야만 하므로 그 결과 환급액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 베트맨의 경우 법으로 그 환급률을 70%가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사설 도박사이트의 평균 환급률은 90% 내외로서 위 베트맨보다 이용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10)11)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 산정에 기초가 된 피고인들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13.7%로 추산한 경비를 단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게임머니 교환액의 13.7%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86.3%를 전부 ‘소득’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을 역산하더라도 그 최대 환급률은 13.7%에 불과하여 이는 국내 유일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베트맨’ 사이트의 법정 최저환급률(5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베팅에 성공한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이버머니 교환액(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통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담세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이는 합리성 및 타당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소득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인 점에 대한 가벌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면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담세력에 기반하여 부과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추계 결정의 결과가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이에 전제한 처분 역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 사단법인 대한범죄학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최종보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1) 이연호ㆍ박영화ㆍ배영목ㆍ한광석, 불법도박 참여 실태와 결정요인(2018), 「사회과학연구」, 57(1)






Ⅲ. 결 론


소득세법상 추계 과세를 결정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계 결정의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여야 하고, 추계의 방법 또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조세포탈이 문제된 사안에서 실지조사가 가능할 경우 환급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환급액으로 지급된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2) 다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사안에서 그 추계 결정의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한 사례는 달리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결정 시에도 환급액은 차감하지 않은 포탈세액 산정은 위법함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12) (대법원2019도7902, 2019.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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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분류중 최보광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