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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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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

해설







Ⅰ. 사안의 개요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이하 “甲”)는 2014.3.4. 350억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A, B, C 및 원고는 각각 그중 70억원, 160억원, 70억원, 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A는 甲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 B는 甲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 C는 B의 처남으로 甲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B의 외삼촌이다.


원고는 2016.9.6. 및 2017.2.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甲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전환 당시 B는 甲의 최대주주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2017.2.1.자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나 본건과 관련된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2018.2.8. 원고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서울고법2020누38840, 2020.10.16.) 판결]


원심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ㆍ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경위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이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위 규정에 따라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ㆍ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래ㆍ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란 이 사건 조항의 규정 취지1)에 비추어 볼 때 직접 또는 형식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그 실질 내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 측면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써 위 조항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주주이거나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르더라도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2)의 내용이 구 상증세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되지 않고 삭제된 것은, 위 규정이 적용되었던 거래ㆍ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가액산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적용되었던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심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규정 취지를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환사채등을 싼값에 취득하여 주가가 액면을 상회할 때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만큼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2)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이었다.



(2)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과세상 한계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ㆍ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ㆍ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ㆍ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 사건 이익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구 상증세법에서 삭제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Ⅱ. 쟁점의 정리 및 관련 법령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甲의 최대주주인 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항이 직접 적용될 수 없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


1950년에 증여세법이 도입된 이후 1979년까지 최소한 입법 형식의 측면에서는 포괄주의 과세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1979년에 포괄주의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고, 포괄주의 규정이 사라진 이후 다양한 변칙증여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별 증여의제 입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98년 말에는 일명 유형별 포괄주의가 입법되었다.3) 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가 입법된 것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변칙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2003.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완전포괄주의 증여 규정”)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은 대주주의 우선매수청구권 포기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대주주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처음으로 완전포괄주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였다[(대법원2008두17882, 2011.4.28.) 판결5)]. 그 후에도 대법원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거래ㆍ행위가 완전포괄주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판결6)]. 다만,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완전포괄주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판결, (대법원2016두55926, 2017.3.30.) 판결,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판결 등].


한편, 정부는 2015년에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입법개선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위 개정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입법되었는데, 이와 같은 입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입법의도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7)


3) 이창희ㆍ김석환ㆍ양한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법연구』 제21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5., 383면.

4) 김석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법학논총』 제37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46면.

5) 좀 더 구체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대주주들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대주주들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비율로 그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다른 대주주들이 이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乙로 하여금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乙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6) 위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결손금이 없는 흑자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흑자법인에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 위 주주가 흑자법인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7) 김석환, 앞의 논문, 157면.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견해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판시만으로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시와 관련하여, 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규율하는 거래ㆍ행위 중 그 적용요건을 갖춘 것은 과세대상이고,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견해(견해 1)와 ②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규율하는 거래ㆍ행위 중 그 적용요건을 갖춘 것은 과세대상이고,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과세대상과 과세제외대상으로 다시 구분된다는 견해(견해 2)가 있다.8)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규율하는 거래ㆍ행위 중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해 1보다는 견해 2가 조금 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되고, 대법원도 견해 2에 가까운 입장으로 이해된다.9)


8) 이경훈,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사법』 제1권 제35호, 사법발전재단, 2016., 425~428면.

9) 이경훈, 앞의 논문, 429면.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정해진 것과 같은 유형의 거래ㆍ행위이지만, 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3조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입법된 이후에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종전 대법원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원심판결은 종전 대법원이 앞서 살펴본 판시를 하게 된 것은 완전포괄주의 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을 가액산정규정으로 그대로 남겨둔 규정 형식과 구체적인 규정 내용,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그대로 관철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조항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나 2대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써 위 규정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을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요건은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거래ㆍ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였다.10)


만약 이 사건 조항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된 이 사건 조항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이라는 거래ㆍ행위요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는 증여세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도입된 이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0) 참고로, 대상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2022두62208, 2024.4.1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판결과 같은 판단 근거 및 결론(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2021두44951, 2024.4.16.) 판결의 판단 근거 및 결론 역시 대상판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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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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