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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 그리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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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하여야, 그리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해설







| 요약 |
피고인은 그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수개의 외국법인이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배하는 국내법인에게 약 170억원에 양도하고, 그 국내법인의 최종모회사인 외국법인이 그가 직접 보유하는 자회사 외국법인의 주식을 위 홍콩법인의 자회사에 약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국내법인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국내법인의 주식 전부를 해외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전전양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처분권을 해외 유령회사가 보유하게 한 다음, 그 해외 유령회사를 형식적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진정한 양수인인 홍콩법인에게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다. 즉, 검사는 위 거래의 실질을 피고인이 복잡하고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에게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2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가 포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책을, 피고인 회사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각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는 피고인 회사가 서로 별개의 소득 귀속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최종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수령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납세의무의 존재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 포탈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검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어떠한 경로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입각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인정된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 2(이하 ‘피고인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사업(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였다. 홍콩법인 I의 회장 L은 2014.1.경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도 의사를 타진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중화인민공화국인 T는 2014.3.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법인 SD, UM 및 홍콩법인 GEH를 각 인수하여 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최종모회사 SD, SD의 완전자회사 UM, UM의 완전자회사 GEH의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GEH는 국내법인 GEK를 설립ㆍ출자하여 GEK를 위 다단계 지배구조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I 다단계 지배구조 I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도 협상 결과, 홍콩법인 I의 회장 L은 2014.4.경 SD의 대표이사 T와 사이에 I의 자회사인 MG가 SD로부터 UM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I 주권(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2014.6.2. GEK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잠정적인 양도가액 18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위 양도가액이 약 170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이행 결과, 홍콩법인 I는 2014.6.16. 1,200억원 상당의 I의 주권을 SD에게 지급하여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GEK를 인수함으로써 GEK가 보유하게 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와 GEK는 2014.6.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EK에 약 17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관광사업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5.3.25. 과세관청에 위 양도 내용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검사가 구성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 1,200억원 상당을 직접 수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가 국내법인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국내법인의 주식 전부를 해외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전전양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처분권을 해외 유령회사가 보유하게 한 다음, 그 해외 유령회사를 형식적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진정한 양수인인 홍콩 법인에 한화 1,200억원 상당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조세당국에 의한 법인세 부과를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1,200억원 상당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조세당국의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다.

즉,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T가 창출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홍콩법인 I에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한 것임에도, ①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EK에 한화 약 17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고 그 대가 1,200억원 상당을 SD 앞으로 수령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약 223억원을 포탈하였고, ②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약 223억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쟁점의 정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조세범칙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인 1,2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위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노591, 2022.12.20.)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두25466, 2012.10.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인정되는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SD 등의 법인을 만들고 마치 SD 소유 주식을 홍콩법인 I 측에 처분하는 것과 같은 거래 외관을 만든 다음 그에 따른 거래 대가가 SD에 귀속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SD에 귀속시켜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로 SD가 수령한 1,2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피고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약 1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SD 등은 이 사건 거래 무렵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I 측에 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여,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거나 당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활동 외에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2) SD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 중 상당 부분은 별개의 내국법인 AO로 유입되었는데, AO는 피고인 회사의 모회사와 같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그 주주와 임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3)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인수와 그 처분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협상 과정에서도 SD를 대표하였다.
4)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경우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거액의 조세 부담을 피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나. 대상판결 : (대법원 2023도539, 2024.4.12.) 판결


원심과 달리 대상판결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SD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SD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인 T로서 공소외인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그 후에도 SD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회사가 SD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이 SD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보유하는 등 SD의 자산관리나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와 관련한 SD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평석


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관계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해야 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8도16864, 2020.5.28., 판결 등 참조). 즉, 납세의무의 존재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구체적으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소득 또는 거래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그 과세대상 또는 거래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④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그리고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1) 지익상, 『조세형사법』, 법문사, 2023, 136면 참조.
한편,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 주체가 문제되는 경우 조세행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한다. 다만,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조세포탈에서 문제 되는 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라고 인정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조세행정사건의 경우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 나아가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ㆍ검사 등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이들을 조세포탈죄로 의율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이라고 주장되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한 피고인 회사가 서로 별개의 소득 귀속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SD가 수령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검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인 1,2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약 170억원을 초과한 나머지가 어떠한 경로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대상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대상판결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입각하여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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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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