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이하 ‘피고인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 사업(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였다. 홍콩법인 I의 회장 L은 2014.1.경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도 의사를 타진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중화인민공화국인 T는 2014.3.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법인 SD, UM 및 홍콩법인 GEH를 각 인수하여 각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최종모회사 SD, SD의 완전자회사 UM, UM의 완전자회사 GEH의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GEH는 국내법인 GEK를 설립ㆍ출자하여 GEK를 위 다단계 지배구조에 편입되도록 하였다.
I 다단계 지배구조 I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매도 협상 결과, 홍콩법인 I의 회장 L은 2014.4.경 SD의 대표이사 T와 사이에 I의 자회사인 MG가 SD로부터 UM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I 주권(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가’)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2014.6.2. GEK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잠정적인 양도가액 18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위 양도가액이 약 170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이행 결과, 홍콩법인 I는 2014.6.16. 1,200억원 상당의 I의 주권을 SD에게 지급하여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GEK를 인수함으로써 GEK가 보유하게 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와 GEK는 2014.6.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GEK에 약 17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관광사업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5.3.25. 과세관청에 위 양도 내용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