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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기주식 이익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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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기주식 이익소각

해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2018.1.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로 2018.1.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4,400주(지분율 36%)를 보유한 주주이다.


  • 2)
    원고는 2018.3.1.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3,600주 중 3,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다.


  • 3)
    C는 2018.6.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907,945,200원(1주당 252,207원 × 3,600주)으로 산정하고, 그중 같은 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을 공제한 307,945,200원(907,945,200원 –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로 49,009,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4)
    이 사건 회사는 2018.4.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6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907,945,200원(1주당 가액 252,207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5.8.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07,945,2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한 후 2018.5.25. 이를 소각하였다.


  • 5)
    피고인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C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1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20,400,9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6)
    원고는 2022.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4.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관련 법령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그 목적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배우자인 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의제배당(擬制配當)




  •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1심판결1)의 요지


1) (수원지법2022구합71586, 2023.7.13.) 판결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 행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3,600주 감소하고 그만큼 C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증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도 전부 감소하였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C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907,945,200원을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 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C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C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익소각한 후 현금을 C에게 증여하는 등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대상판결2)의 요지




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증여행위로 수증자인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C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1심판결 이유와 같다고 하여 납세자 편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C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해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C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모두 C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됨으로써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C에 대한 주식증여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 C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및 소각 ▶ 양도대금으로 C의 가지급금채무 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주식증여행위부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까지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사주 매입 수량 및 가격이 증여 내용과 일치하며, C는 이 사건 주식 외에도 별도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의 주식양도 및 소각(의제배당소득 발생) ▶ 원고의 C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증여 ▶ C의 가지급금채무 변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주식증여행위와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행위의 순서만 바꾼 것일 뿐으로, C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즉 원고가 C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가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C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C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한다.


여기에 주식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결의까지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거나 증여내용과 자기주식 취득결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의 순서를 바꿔 원고의 주식양도 및 C에게의 양도대금 증여로 재배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도 일치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반드시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우선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과 함께 앞서 본 것처럼 주식양도대금이 모두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자의 거래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후자의 거래방식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C에 대한 증여를 끼워 넣어 C의 주식취득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제도를 잠탈하였으며, 이는 주식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C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C의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C의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C는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와 C는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5.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대상판결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대표이사 C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C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을 공제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후 C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이를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C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 소각 대가 및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에 따른 동일한 금액이므로 의제배당소득 내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C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거래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인 외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주식 증여’ 후 ‘주식 양도소각’ 거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합리적인 거래이고 ‘주식 양도소각’ 후 ‘현금 증여’로 거래를 재구성하면 의제 배당이 발생되어 소득세가 부과할 수 있기에 과세처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심, 2심 판결 모두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대전제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밝혔다. ①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모두 C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갚는데 사용됨으로써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② 원고가 먼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C에게 증여하여야 하는 것만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C로 하여금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 형태에 부합한다. ③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입법태도와 맞지 않는다. ④ 나아가 이 사건 증여로 C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은 모두 소진되어 향후 10년간 원고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쟁점은 유사하지만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보이는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화하여 상기 판결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사료된다.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 및 양도대금 등의 귀속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승소 여부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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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세법 박준석 2025-07-17
법인세법 최보광 2025-07-10
부가가치세법 이상준, 윤상범 2025-07-01
분류중 김한준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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