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중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 ①
법 제26조의 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⑤ 생략
-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 평 석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신고 납부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단기(5년, 상속세 및 증여세 10년)에서 장기(10년, 상속세 및 증여세 15년)로 늘어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면 세금(본세와 가산세)에 추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다(벌금형 필요적 병과).
즉, 납세자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면 법률 규정상으로는 징역형에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세금의 6배 이상(본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5배 이하 벌금)까지 추징이 가능하여 그 제재 정도가 매우 커지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2)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사례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기 어려운 차명계좌(e.g. 직원명의 금융계좌) 현금매출누락은 부정행위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수입금액) 누락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외관상 납세자의 과소신고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
법원은 납세자가 차명계좌 이용과정에서 현금지급, 대체지급 형태로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
대법원2018두55791, 2018.12.28.) 판결],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
대법원2017두49072, 2017.10.12.) 판결]에 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배우자나 회사 임직원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형사처벌하였다[(대법원2010도5411, 2012.8.23.) 판결].
3. 결 론
세무조사 기법이 전문화되고 국세공무원이 금융조사 등 납세자의 다양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인정범위를 축소해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차명계좌가 납세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좌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소득을 대표이사 자녀 명의계좌로 입금한 행위(
조심2022인6023, 2023.1.19.), 배우자 명의 계좌(
조심2019전3818, 2020.3.23.)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
조심2020서770, 2020.9.17.)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
대상심판결정은 사무장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 매출을 누락하였지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 사무장 명의 차명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입출금 내역이 있어 국세청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따라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17.6.1.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1) 납세자 동생 명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사업용계좌와 입출금내역이 있어 국세청이 어렵지 않게 조회가능하다는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한 결정례 : (
조심2021인1145, 2021.5.27.)
과세단계부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판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의 부정행위를 축소해서 해석한 대상심판결정례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