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소득의 과세 체계 및 사례금의 정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각호에 열거된 소득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각호에 열거된 소득들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소득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이처럼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에 직접 포섭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거나 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한 금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대법원 역시 위 사례금의 정의에 관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후,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례금의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2016다17729, 2018.7.20.) 판결 등 참조].
2. 사례금의 과세 사례 및 문제점
대법원이 제시하는 ‘사례금’의 정의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의 판례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례를 살펴보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는 일견 관련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사안에서도 ‘사례금’을 인정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안에서 화해 내지 조정을 통해 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부분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16다17729, 2018.7.20.) 판결 등].
2) 그런데 다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위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건의 2심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화해금에 대하여 소송의 조기종결에 따른 이익은 쌍방이 누리는데 이를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으로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18다286390, 2022.3.31.) 판결]. 즉, 대법원은 동일하게 ‘분쟁의 조기 종결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설시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다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성격의 소득 구분이므로, 만일 부당해고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어 근로대가관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법2007구합1286, 2007.7.4.) 판결 등].
위와 같은 사례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례에서도 확인된다. 과세당국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강료 환급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면원천-757, 2023.7.28.). 그리고 위 유권해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수강생’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은 기존의 매출에누리에 관한 다른 유권해석과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과세당국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하였다면 그 면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법인세과-602, 2013.10.31.).
3)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집단 중 지급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은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3) 매출에누리는 매출 차감항목이므로 처음부터 그 상대방의 소득으로 구성될 여지가 없으므로 매출에누리와 사례금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해당한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원 및 과세당국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지급액의 22% 상당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실무상 ‘사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평석
대상판결은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할수록 종국적으로 원고가 얻는 수수료 수익도 증대될 것이므로 원고가 투자자에게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사례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본 뒤, 이를 기타소득에서 열거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는 주된 목적이 투자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 회사 운영 서비스 자체의 홍보 목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례 외에 홍보를 위한 뜻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부수적으로라도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확인된다면 기타소득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례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은 이미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그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서비스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주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수적으로나마 사례금의 성격이 존재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최근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은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찬동하기 어렵다.
우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인지 비과세요건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98두1192, 2000.12.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각호 규정을 비교하면, 제1호(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은 그 대상을 금품(金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7호 사례금의 경우에는 금품이 아닌 금(金)으로만 정의되어 있어, 물품(物品)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같이 사례금의 범위에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사례금에 관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에서도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례금은 기본적으로 의무 없는 자의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그 대가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의 원고는 플랫폼 홍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을 뿐 투자자들의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투자자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플랫폼 이용 고객(투자자)이 늘어남에 따라 원고의 플랫폼 운영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대가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이용 고객이 증가하여 원고의 플랫폼 운영수수료 수익이 증대되는 것은 홍보 내지 판촉 활동의 당연한 기대효과일 뿐, 이 사건 상품권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는 논리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끝으로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 목적 내지 동기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를 사례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투자자들이 플랫폼 이용 행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더욱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운영 사업의 경우 이용하는 고객 수가 일정 이상의 수준이 유지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에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 지출 비용이 큰 대표적인 업종이며, 특히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광고 지출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원고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투자금액의 연 1.2% 상당인 반면,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 규모는 투자금액의 1 ~ 3% 상당으로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보다 더 큰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상품권의 지급 시기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을 투자 행위 자체의 사례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생소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홍보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