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심판결1)의 판단 내용
(부산지법2022구합21055, 2023.10.13.)
(1)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대법원2005두17294, 2007.11.29.).
(2) 인정 사실
원고는 2019.8.2. S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41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S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41억원
계약금 2,000만원
융자금 30억원 임대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잔금 40억 8,000만원은 2019. 9. 25.에 지급한다.
- 특약사항 -
1) 현 시설상태로 인수인계를 하며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쌍방 동의하에 포괄양도 양수로 계약하고 숙박업 영업허가는 잔금일 매수인(S)에게 넘겨주기로 함.
2) 매수인은 본 물건에 대해 추가대출 4억원을 받아 잔금 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3) 단 잔금일까지 교환물건인 이 사건 S소유 토지 개인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은 하되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함.
4) 위 매매금액은 비품비 3억원 포함된 금액임.
또한, 원고와 S는 2019.9.19. ‘이 사건 모텔의 매매는 포괄 양수 양도거래로 쌍방 합의하고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포괄 양수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S는 2019.9.26.부터 이 사건 모텔에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단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S는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 부채나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 투숙객 명단과 같은 고객정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측에 의하여 고용된 지배인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매매대금은 비품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토지, 건물 및 비품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양도 과정에서 앞선 본 바와 같이 S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만 먼저 작성하였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잇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이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포괄양도ㆍ양수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S가 앞서 본 포괄양수 양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을 살핌이 없이 단순히 위 문구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S가 당시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