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담배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해외 수출사로부터 전자담배 원료인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전자담배 원료는 중국의 니코틴 생산업체(이하 “이 사건 제조사”라고 한다)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해외 수출사는 이 사건 제조사에서 생산한 니코틴 액상을 원고에게 수출하였다.
원고는 수입과정에서 수출사에서 소개한 대로 전자담배 원료(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는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신고하여, 구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 구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2)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있는 세관당국에 시정통보를 하였다. 세관당국은 이에 따라 전자담배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조사가 제조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보건복지부(피고)에게 통보하여 보건복지부도 원고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당국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수입물품의 쟁점원료 제공 근거 문서(이하 “이 사건 주요 서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혼동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과 원고 사이에 다소간의 주장과 진술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세관당국은 이 사건 제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니코틴을 제조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증거 및 연초 대줄기를 이용한 니코틴 제조의 국내 경제성 분석만을 기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도 동일한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2020.12.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별소비세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연초의 잎 외의 부분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는 과세근거가 없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2021.7.27. 법률 제18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연초의 잎 외의 부분으로 만든 담배에 대해서는 과세근거가 없었다.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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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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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국민건강증진법(2021.7.27. 법률 제18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 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이하 각 호 생략)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한 대법원 2016.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제조자는 이 사건 주요 서증에 따라 전자담배 원료를 제조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주요 서증에 언급되어 있는 “연경(烟梗)”이란 주맥과 지맥을 의미하고, 원고가 농가구매영수증, 중국 농민 성명서 및 진술서, 이 사건 제조사의 과세기관 제출자료, 이 사건 제조사의 전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①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주요 서증 외에 다른 원료공급원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조사의 생산공정도 및 홈페이지 등에 언급되어 있는 문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들이 니코틴 추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자재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제출 영수증 중 일부는 이 사건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다른 영수증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④ 중국 농민 성명문 및 이 사건 제조사 직원 진술서는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조사가 해당 원재료로 니코틴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농자재 제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고의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기타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은 모두 피고 측이 제출하는 일부 원고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에 배치되며 이 사건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