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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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질의회신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령상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법인이 2021.5.12. 정정신고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2021.5.12.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은 분식회계 등에 의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신고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정·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재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경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질의회신 |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이 평가한 방식에 따른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쟁점자기주식의 평가액 상이하여 쟁점주식이 과소평가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내부에서의 업무용 참고자료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이 건은 법령 개정 전 내용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 등 기타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등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기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적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쟁점인이 사망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이 쟁점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거래대상인 쟁점주식과 상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의 근거자료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대상법인들의 사업 초기 결손금 누적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쟁점매각예정투자부동산과 쟁점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한편, 쟁점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증 | 질의회신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