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심판청구 |
처분청이 미수이자 신고누락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상증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하였는바, 그 공제액은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이에 때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심판청구 |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심사청구 |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심판청구 |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그 사유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작위(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함)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판례 |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판례 |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판례 |
대습상속인으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였을 뿐,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였으나, 그 증여세는 부과될 상속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국승) |
증여세액공제 |
상증 | 판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
증여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