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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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질의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사전답변 |
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과세자문 |
1차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결과에 따라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사전답변 |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같은 법§4①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결과 신청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다가 이후 횡령한 것이라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후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 또는 의사의 합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심판청구 |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이 저축은행으로 입금되어 (AAA 명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었고,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심판청구 |
부친 AAA가 우회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상가분양대금의 반환액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심판청구 |
등기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각 시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이 우선 배분될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판례 |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국승) |
증여재산의 범위 |
상증 | 심사청구 |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인용) |
증여재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