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법인 | 질의회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과세자문 |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심사청구 |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과세자문 |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질의회신 |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질의회신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심사청구 |
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심판청구 |
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사전답변 |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 | 판례 |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 사이판은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국가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국승) |
외국납부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