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부가 | 질의회신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질의회신 |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심판청구 |
당초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중 20ㅇㅇ년 제1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입금액이 공사현장별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현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공사현장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ㅇㅇ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액의 공사현장별 안분계산 내역’ 등을 근거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심판청구 |
청구법인과 이 사건 양도인은 모두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동남교역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대리납부 신고기한 이후에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판례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 소송물은 총액주의이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을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별개의 과세단위나 소송물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사업관련성을 매입세액 공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신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판례 |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심판청구 |
수정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은 POS시스템에 나타난 매출액 기준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20xx.xx월분 ‘현금매출 입금현황’ 자료 등 일부 원시자료 등을 통하여 POS시스템상 매출액이 진실된 매출액으로 보이기도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을 수 있고, 과ㆍ면세 매출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POS시스템 상의 현금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과ㆍ면세 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
재화의 공급장소 |
부가 | 심판청구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
재화의 공급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