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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부가가치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분류중 판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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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질의회신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질의회신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당초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중 20ㅇㅇ년 제1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입금액이 공사현장별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현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공사현장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ㅇㅇ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액의 공사현장별 안분계산 내역’ 등을 근거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청구법인과 이 사건 양도인은 모두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동남교역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대리납부 신고기한 이후에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판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 소송물은 총액주의이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을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별개의 과세단위나 소송물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사업관련성을 매입세액 공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신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판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수정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세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기 공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점,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POS시스템에 나타난 매출액 기준으로 경정청구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20xx.xx월분 ‘현금매출 입금현황’ 자료 등 일부 원시자료 등을 통하여 POS시스템상 매출액이 진실된 매출액으로 보이기도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을 수 있고, 과ㆍ면세 매출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POS시스템 상의 현금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과ㆍ면세 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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