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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심판청구

쟁점개정규정 시행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기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쟁점개정규정 시행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기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14.12.23. 법 개정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기한(5년)의 기산시점인 본문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4.1.1. 이후의 최초 근로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외국근로자의 경우에도 14.1.1.을 국내에서의 최초 근로제공일로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