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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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 심판청구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등)가 발생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질의회신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과세자문 |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질의회신 |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판례 |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본문 전단에 따라 4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기간 제도를 적용받아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연도부터는 이 사건 조항의 본문 후단에 의하여 제1항의 중소기업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질의회신 |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였고, 조특령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202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종전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직후의 당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국승)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판례 |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 | 질의회신 |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