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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4 서삼46015-10518, 2002.03.29   분류중 질의회신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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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사전답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사전답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심사청구
취소
전문가 추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취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사전답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