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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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 사전답변 |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사전답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심사청구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취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거주자(근로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 사전답변 |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