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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면소비-1973, 2025.07.10   주세법 질의회신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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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질의회신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함 (국승)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국승)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