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부가가치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2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법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3 서면소비-1973, 2025.07.10 | 주세법 | 질의회신 | 주제어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4 서삼46015-10518, 2002.03.29 | 분류중 | 질의회신 | 주제어 |
5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국승 | 분류중 | 판례 | 주제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지특 | 질의회신 |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심사청구 |
이 사건 위탁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판례 |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서 접수, 도시설계용역계약, 건축설계계약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철거업체계약,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기존건축물 철거전 관련 보고서 제출, 굴토심의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심의 접수, 구조심의 접수, 건축도급계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완료 및 건축폐기물 제거 등 착공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착공된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취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심판청구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불법 공유숙박업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심판청구 |
쟁점건축주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임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취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질의회신 |
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을 2020.8.18.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받는 자가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양도받은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 8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업무 소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판례 |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국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심판청구 |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