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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조사국 예고일자 2025.05.07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제보자 신원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지방청 접수 확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지방청에서 접수 가능하도록 추가 ○ (제보자 신원보호 강화)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추가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조영숙(전화 044-204-3713, Fax 0503-114-2480)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5.5.2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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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