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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조사국 예고일자 2025.05.07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의 운영 효율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등 개정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 명확화)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 명확화 ○(포상금 이월지급)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조영숙(전화 044-204-3713, Fax 0503-114-2480)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5.5.2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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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