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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징세법무국 예고일자 2025.05.21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과 훈령 재검토기한 연장
주요내용
○신고의 처리관서 명칭 변경(§6) : 체납징세과 → 징세과 - 체납징세과에서 징세과로 명칭 변경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3.7.21. 시행)사항 반영 ○재검토기한 일몰기한 연장(§21) : ’25.6.12. → ’28.6.12.(+3년) - 재검토기한(’25.6.12.)을 훈령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28.6.12.)으로 연장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이현영 조사관(044-204-3019)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5. 6. 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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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