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행정예고명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자산과세국 예고일자 2025.05.21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사업 대상 확대 필요
주요내용
□용어 정의 개정(§1의2)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확대 □감정평가 대상 명확화 및 확대(§72)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으로 개정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함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신현일 (Tel 044-204-3453, Fax 0503-112-5234)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025. 6. 10. 까지
목록보기

전체 :

467

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