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시행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및 개정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범위 정비(§70)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조사공무원의 권익침해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한 행위 범위’를 확대
○권리보호요청 사후관리 규정 보완 및 징계 등 요구권자 상향(§93)
-조사공무원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지침으로 운영되던 세무조사 중지사건에 대한 감사관 통보 사항을 납보규정에 반영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권리보호요청 심의사례 공개 규정 마련(§96)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심리품질 향상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규정을 마련
□업무 처리 절차 규정 체계화 및 보완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12)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안건 유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 상 혼선을 방지
○권리보호요청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절차 보완(§91)
-권리보호요청 심의결과로 인한 주무국(과)장의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운영 정비(§125)
-정례회의를 자율화함으로써 지방청 및 세무서의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정례회의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축하여 정례회의 운영의 효율성 강화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국세조사관 원두진(Tel 044-204-2713)
-주 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25. 6. 1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