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공개 기준 수립
주요내용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 강화
-과세기준자문 대상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신설(제28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통지대상에 납세자 추가(제28조의5)
○서면질의 회신문 공개 제외 기준 수립
-중복되는 서면질의 회신내용은 공개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제15조의3)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
-기재부 해석요청사항과 법심위 심의대상 구분 구체화(제31조)
○정비대상 세법해석사례 후속업무처리 방식 개선
-주무국장 등 정비대상 해석례 발견 시, 의견조회절차 추가(제38조)
○기타 개정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7조 등)
*시달 → 통지, 야기 → 발생, 요하다 → 필요하다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담당자 : 남궁민 조사관(044-204-3104)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5. 6. 12.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