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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징세법무국 예고일자 2025.05.23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공개 기준 수립
주요내용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 강화 -과세기준자문 대상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신설(제28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통지대상에 납세자 추가(제28조의5) ○서면질의 회신문 공개 제외 기준 수립 -중복되는 서면질의 회신내용은 공개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제15조의3)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 -기재부 해석요청사항과 법심위 심의대상 구분 구체화(제31조) ○정비대상 세법해석사례 후속업무처리 방식 개선 -주무국장 등 정비대상 해석례 발견 시, 의견조회절차 추가(제38조) ○기타 개정사항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7조 등) *시달 → 통지, 야기 → 발생, 요하다 → 필요하다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담당자 : 남궁민 조사관(044-204-3104) - 주 소 : 세종특별시 국세청로 8-14(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 2025. 6. 1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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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