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25년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과세자료 제출 안내 방법 추가 등 반영
* 과세자료 신규 수집(2종), 과세자료 받을기관 변경(11종)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지방청의 수집 업무 추가 및 세무서 주무과 현행화 등 부서 명확화
* 부서 명칭 변경(국제조세관리관실 → 국제세원담당관실)
주요내용
○지방청 담당부서 신설 및 보완(제2조)
-지방청의 자료 수집 업무 추가에 따른 담당부서 신설1)과 세무서 주무과의 담당부서 현행화2) 등 부서 명확화
1) 6호 나. 관할기관이 지방국세청인 경우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소득업무를 소득재산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득재산세과)
2) 6호 다. 관할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법인세과 (중략), 소득세과(소득업무를 부가소득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재산세과(재산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지방청의 수집·관리업무 신설(제4조∼제9조, 제10조∼제16조)
-지방청의 과세자료 수집 추가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안내·수집·관리 등 업무 신설 반영
○ 세무서 수동업무 등 축소(제4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제출기관, 제출현황 등에 대한 세무서의 관리·보고 폐지* 등 반영
* 과세자료관리부(별지 제1호 서식) 폐지
○ 과세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등(제5조, 제14조)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제출대상기관에 제출 안내,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 등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반영
○ 홈택스 제출 개발 등 제출 편리성 제고(제5조, 제17조)
-홈택스 전자제출의 전산개발 및 제출기관이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간편 회신 방법* 마련 등 반영
* 과세자료 제출·담당자 간편 회신서(별지 6호) 신설
○ 받을기관 등 변경 및 신규 수집 자료(2종) 반영(별표1, 별표2)
-받을기관(세무서→국세청·지방청), 신규 수집 자료 추가 등 변경에 따른 별표1.「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 등 반영
※ 받을기관의 관할 지방청·세무서에 제출받는 부서명을 추가 반영
○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2)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요청사항(‘25.2.10.)을 반영하여 별표2.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의 작성요령 내용 개정
○ 과세자료 제출 안내문 신설 등 서식 변경(별지1호,별지6호,별지7호)
-제출대상기관에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자료 제출 및 미제출 안내문 신설 등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기획조정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담당직원: 국세조사관 유은주
(Tel 044-204-2363, Fax 0503-111-2972)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5. 6. 17.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