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 내구 소비재 구입비 증가를 반영하여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 상향(0.5% → 1%)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주요내용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 상향
○(현행)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
○(개정)내구소비재 구입비용 증가에 따라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1%로 상향
2.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부담 완화
○(현행)주류 제조・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함
○(개정)주류 제조・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할 수 없음을 추가함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 : 주세2팀 김도영 팀장(Tel : 044-204-3382) 주세2팀 양옥서 국세조사관(Tel : 044-204-3383)
○ 제출기한 : 2025. 6. 2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