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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고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관부처 법인납세국 예고일자 2025.06.03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 내구 소비재 구입비 증가를 반영하여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 상향(0.5% → 1%)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주요내용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 상향 ○(현행)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 ○(개정)내구소비재 구입비용 증가에 따라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1%로 상향 2.주류 제조・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부담 완화 ○(현행)주류 제조・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함 ○(개정)주류 제조・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을 요구할 수 없음을 추가함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 : 주세2팀 김도영 팀장(Tel : 044-204-3382) 주세2팀 양옥서 국세조사관(Tel : 044-204-3383) ○ 제출기한 : 2025. 6.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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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