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행정예고명 고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법인납세국 예고일자 2025.06.03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국세청고시 제2022-19호) 개정방향 - RFID 적용주류 대상정비 개정내용 •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만 RFID 적용 • 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로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정우도 (Tel 044-204-3384, Fax 0503-111-8852)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25. 6. 23. 까지 붙임:「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 전문「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목록보기

전체 :

467

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