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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고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관부처 법인납세국 예고일자 2025.06.03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주류의 용도 구분은 유통체계 구분을 활용하여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대처와 재고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완화 필요 - 주류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주류 제조장의 시설 구분 명확화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용도 구분일부 완화 ■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희석식소주・맥주에 대하여 “가정용” 용도구분 의무 폐지주류 제조장 시설 구분 ■ 주류 제조장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혼선 방지
의견제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주세1팀 이정훈 행정사무관(Tel:044-204-3372) 주세1팀 천혜진 국세조사관(Tel:044-204-3375) ○ 제출기한 : 2025. 6.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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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