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5.2.28.) 내용과 주류 제조자의 수출지원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반영
○ 법령상 용어로 단일화 및 의미의 명확화를 통해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알기 쉽게 문구 수정
주요내용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안) 내용시행령 개정반영
• 증류식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제2조 등)
•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제도 시행(’25.7.1.)을 위한 등록요건, 신청요건 및 등록취소 사유 정비(제118조 등)주류산업 수출지원
• 해외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 확인 절차 신설(제132조의2)납세협력비용 감축
• 종이팩・페트병 용기 주류의 “가정용” 용도 구분 폐지(제49조)납세자의 혼선방지• 기타소매업면허(한정된 장소・기간에 판매) 신설 (제12조)
• 주류 제조장의 시설 구분 명확화(제32조)• 법령상 용어로 단일화(제118조 등)알기쉽게 문구수정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제30조 등) * 개정(안) 세부내용은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참조)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정진희(Tel 044-204-3373, Fax 0503-113-2425)
○ 제출기한 : ’25. 6. 23.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