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 및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심리업무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규정되었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 개정사항 반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1항 개정사항 반영
규정의 명확화 및 업무절차의 보완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정요구, 진행상황 안내,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 안내, 결정서 등의 통지대상을 통일
○보정요구, 결정서 등 주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방법(우편 및 교부)과 일치시켜 송달지연 방지
○심사행정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기한 명시
기타 개정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용어 통일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절차 준용규정 보완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 국세조사관 전태훈(Tel 044-204-2789)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25.6.29. 까지
*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