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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납세자보호과 예고일자 2025.06.09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 및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심리업무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규정되었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 개정사항 반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1항 개정사항 반영 규정의 명확화 및 업무절차의 보완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정요구, 진행상황 안내,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 안내, 결정서 등의 통지대상을 통일 ○보정요구, 결정서 등 주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방법(우편 및 교부)과 일치시켜 송달지연 방지 ○심사행정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기한 명시 기타 개정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용어 통일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절차 준용규정 보완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 국세조사관 전태훈(Tel 044-204-2789)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025.6.29. 까지 *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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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