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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소관부처 개인납세국 예고일자 2025.06.09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품목에 면세점송객용역이 추가1)됨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2)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관리 1)「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5 2)「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면세점송객용역 관련 내용 추가 - (면세점송객용역) 관련 법령, 정의, 관리대상 등을 추가 - (지정금융회사명 변경) ㈜대구은행 → ㈜아이엠뱅크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의견제출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노태천 사무관, 전화 : 044-204-3222, 팩스 : 0503-112-4410) ○ 제출기한 :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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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