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국세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 세부규정 보완 및 별지서식 추가
주요내용
□ 전자송달 현행 법령 반영 (§15)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5.2.28.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 철회 기준 개정
* (당초) 2회 연속 미열람시 → (개정) 3회 연속 미열람시
□ 비상장주식 물납 신청 시 적정성 검토 추가 실시 (§49)
○물납재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물납신청서 접수 즉시 공동 현장확인(1차),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2차) 실시*
* 물납재산점검표 서식 개정
□ 미수령환급금 지급가능 계좌 추가 (§72)
○기존 1년이내 국세청에 신고·신청된 계좌 외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를 추가하여 납세자가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 범위 확대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추가 (§79)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추가
□ 모범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우대혜택 폐지 (§89)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개정*(’25.3.25.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우대혜택 폐지
* (당초) 2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개정) 납세담보 면제 우대혜택 폐지
□ 납세담보의 요구 면제 사유 추가 (§8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납세담보 면제 사유 추가
□소급 압류해제 금지 등(§105)
○’23.12.31.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제56조의3 조문*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반영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동법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체납자의 배당잉여금 압류·추심(§111)
○체납자에게 배당잉여금이 있는 경우 즉시 압류·추심하여 조세일실되지 않도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소멸시효 기산일 임의변경 금지 (§14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멸시효 기산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고지·독촉 납부기한의 다음날, 교부청구 종료일·압류해제일의 다음날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백종민 (Tel 044-204-3006, Fax 0503-115-3737)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5. 7. 2.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