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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처 자산과세국 예고일자 2025.06.16
진행상황 종료 첨부파일
제정이유
심의대상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훈령 개정 필요
주요내용
○(위원 구성 합리화) 평가심의의 전문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청 외부위원 4인 중 1인 이상 감정평가사 포함(§4) ○(본·지방청 기능 조정) 제도 초기 지방청→본청 이관* 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으로 재이관(§5) * ’17.7.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확대시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본청으로 이관 ○(심의대상 명확화) 지방청 위원회 심의대상(‘비상장주식 소액거래 정당한 사유’ 및 ‘기준금액 이상 감정가액 부적정’ 여부) 명확화(§5) ○(회의진행 합리화) 위원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절차 합리화(§8) ○ (동일재산 병합심의)납세지가 다른 둘 이상의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이 동일재산 심의신청 시 주된 관할지방청에서 심의(§35) ○(반려사유 구체화) 시가인정 심의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37
의견제출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담당자: 국세조사관 장수환(전화044-204-3465, Fax0503-111-6415)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25.7.6. 까지 붙임: 1.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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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명 소관부처 예고일자 진행상황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7.21 진행중
개인납세국 2025.07.09 진행중
납세자보호과 2025.06.26 종료
정보화관리관 2025.06.2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