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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149, 2024.12.18
【제목】 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회비이고, 영업자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5.1.27. ** *구에서 ** 및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거래소, ㅁㅁㅁㅁ거래소, (주)cccc시장, cccc위원회가 통합되어 kkkkkkk거래소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2.11.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고 2015.1.7. 현재 소재지인 ** *구 **동 1***-1, 50층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으로 주주구성은 금융투자업자가 86.1%, kkkk금융(주)가 4.12%, JJJJ진흥공단이 3.03%, kkkk투자협회가 2.05%, 우리사주조합 등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사)JJJJ연구원과 (사)Eeee기준원*(이하 두 기관을 통칭하여  "쟁점출연기관들”이라 한다)의 사원기관으로 매년 쟁점출연기관들 정관에서 정한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2019부터 2023까지 사업연도 분담금 18,765백만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내부 회계처리시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세무상 협회비로 재분류하여 전액 당기 비용으로 손금처리하였다.
  
  * 기존 명칭은 ‘kkkk구조원’이었으나 2022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
  
  <쟁점분담금 법인세 신고내용(2019년~2023년)> (표 생략)
  
  * JJJJ연구원은 ’21년 기부금단체 신청하지 않아, 이후연도 기부금단체 미해당
  
  * Eeee기준원은 ’21년 기부금단체 지정받아, 이후 협회비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라. 조사청은 2024.4.11.부터 2024.7.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부터 202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담금을「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등 2024.7.29. 2019부터 2023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2,908,777,472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쟁점분담금 조사내용(2019년~2023년)> (표 생략)
  
  마. 청구법인은 2024.7.31.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쟁점분담금을 기부금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2024.8.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분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열거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1) 쟁점출연기관들은 ①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②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한다.
  
  가) (영업자의 범위)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7쪽 쟁점출연기관들 사원 구성현황 참조).
  
  (1)  "영업자”에 관한 세법상 정의 규정이나 그 해석에 관한 판례, 조세심판 결정례, 유권해석은 존재하지 않으나, 문억해석상  "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상법과 세법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영리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3)「법인세법」제4조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인세법도 비영리법이니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영업자”를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출발은 법인세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신이 지출한 회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임을 볼 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쟁점조항에서 말하는 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4) 만약,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어떤 단체를 조직한 구성원 중 하나라도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단체에 납부한 회비는 쟁점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5) 국세청은 HH연구원(現 KKHH기준원)에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예규회신을 한 바 있는데(법인46012-770, 2000.3.23.), HH연구원의 사원 중에는 kkkk투자협회의 전신인 kkkkk협회 및 한국kkk회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다(붙임4 kkkk투자협회 및 한국kkk회 사업자등록증 참조)
  
  (6) 결국 해당 예규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HH연구원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도 kkkk투자협회 및 한국kkk회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따라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한다[27쪽 사원 구성 비교(쟁점출연기관들↔KKHH기준원)].
  
  . (8) 또한 국세청은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DD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 역시,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는데(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 2018.6.28.), DD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도 특별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쟁점출연기관들은「민법」제32조 및「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 27쪽 쟁점출연기관들 등록현황 참조).
  
  다) (협회의 범위) 한편 쟁점출연기관들이 협회에 해당하는지를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살펴보면, ‘협회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목적이 공익인지 사익인지를 불문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단체는 일응 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협회 자체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과 활동을 가진 협회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영업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협회의 본질적 특성상 협회의 활동은 개별 영업자의 업무와 포괄적인 관련성을 갖게 되므로 어떤 협회가 학술이나 조사연구를 주된 활동으로 한다고 하여 쟁점조항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그 활동이 궁극적으로 회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쟁점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과 활동) 쟁점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에 따르면, 모두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협회에 해당한다( 26쪽 및 26쪽 쟁점출연기관들 소개 참조).
  
  (1) 2021년 기준 JJJJ연구원의 사원은 총 31개 기관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모두 JJ시장 유관기관(6개)이거나 **사(14개) 또는 **운용사(11개)에 해당하고, 또한 2021년 기준 (사)Eeee기준원의 사원은 총 8개 기관으로서 모두 JJ시장 유관기관에 해당한다.
  
  (2) 즉, 쟁점출연기관들은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JJ시장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이 설립ㆍ유지하고 있는 협회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JJ시장법」제8조의2제2항에 따라 ** 및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및 그 목적만 보더라도,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출연기관들과 청구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
  
  마) (영위사업 및 실제사례)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JJ시장법에 따라 **ㆍ**상품시장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 건전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신규 **자 유입 등 시장참여자 확대를 통해 그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경영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JJ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이론ㆍ실증적 연구와 정부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 JJ시장 제도개선의 일반적 절차 > (표 생략)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쟁점출연기관들의 연구내용과 활동이 중요하게 활용되는 바, 청구법인의 업무는 쟁점출연기관들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붙임1 쟁점출연기관들의 JJ시장 관련 대표적 연구사례 참조).
  
  JJ시장은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 건전성 등과 같은 공공적 가치가 제고될수록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 유입되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쟁점출연기관들의 연구등으로 인하여 JJ시장의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결국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인 JJ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이 제고될 것이다.
  
  2) 쟁점분담금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출연기관들은 연간 지출(경상경비) 예산을 편성한 뒤 필요 예산을 충당하는데 이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회비의 부과 전 사원총회를 통해 그 분담금액 및 분담비율을 결의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분담금을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27쪽 쟁점출연기관들 정관 내 회비규정 참조).
  
  다) 관련 국세청 해석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2020.4.28.)에 따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해당 회비는 쟁점조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업무는 쟁점출연기관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손비의 기본정의에도 부합하며, 따라서 쟁점출연기관은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청구법인을 포함한 영업자들이 설립ㆍ유지하고 있는 모임으로서 법인세법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한다.
  
  나. 회원사들이 JJJJ연구원에 지출하는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1) (JJJJ연구원의 서면질의) JJJJ연구원은 소속 회원사들이 JJJJ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0.4. ‘2018년 DD상공회의소 기존예규 사례를 인용하여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회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서면-2019-법인-1677, 2020.4.20., 이하  "쟁점질의회신”라 한다)한 바 있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질의회신 요지에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8쪽 쟁점질의회신 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참조).
  
  JJJJ연구원은 쟁점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소속 사원들에게 협회비 세무처리 안내를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28쪽 JJJJ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참조).
  
  2) (협회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 과세관청은 오랜 기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상회비는 쟁점조항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여 왔다(법인46012-770, 2000.2.23., 법규과-5159, 2007.11.2. 등).
  
  나아가, 과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는 협회비 중 특별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은 ‘협회비 중 경상회비뿐만 아니라 특별회비도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서면-2019-법인-0552, 2019.6.12. 등).
  
  위 유권해석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가 법인세법상 협회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명확하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하는 쟁점출연기관들에 지출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쟁점조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3) (유사 출연기관 사례) 과세관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HH연구원(현 KKHH원)에 청구법인이 사원으로 가입하여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에 대해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하였다(법인46012-770, 2000.3.23.).
  
  2000.3월 유권해석 당시 기준으로 HH연구원의 주요한 사원은 쟁점출연기관의 사원과도 일치하므로 HH연구원 유권해석 사례를 쟁점출연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4) (1998.1.16. 질의회신에 대한 의견)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kk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종전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이 존재한다(법인46012-128, 1998.1.16., 이하  "구 질의회신”이라 한다).
  
  그러나, 구 질의회신 보다는 쟁점질의회신이 보다 현행 협회비 규정에 대한 해석의 흐름이 반영되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구 질의회신의 경우 현재의 쟁점출연기관들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67년에 전부 개정될 당시 신설되었는데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종류를 시행령이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7년말에 개정되면서 쟁점조항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조항으로 그 위치를 옮기게 되었고(령 제12조제2항제11호), 현재에도 조문만 제19조로 바뀌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1997년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입법목적은 (ⅰ)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을 하나씩 열거하던 기존의 법체계에서 벗어나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공과금을 넓은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ⅱ)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대해서 납부하는 회비의 경우 일반적 손비로서 이를 넓은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붙임5 1997년 간추린 개정세법(1998년) 180면 참조).
  
  그런데, 구 질의회신은 질의 접수시점이 1997년 하반기로 보여 종전 협회비 규정에 따라 질의가 검토되어 처리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질의회신이 있었던 1998.1.16. 시정에서는 개정된 현행 협회비 규정에 따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협회비 규정이 도입되어 시행된 시점은 1998.1.1.인데, 약 2주 뒤의 시점에서는 현행 협회비 규정에 대한 세법개정 취지에 대한 해설이나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HH연구원에 청구법인이 사원으로 가입하여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에 대해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쟁점질의회신이 1997년말 세법개정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로 보여진다.
  
  나)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JJ연구원은 1997.9.경 설립되었으므로 구 질의회신이 있었던 시점에서는 KKJJ연구원이 법인세법상 협회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 질의회신이 있었던 날은 KKJJ연구원이 설립된 날부터 1년도 되지 않았을 시점으로, KKJJ연구원의 업무가 그 사원들의 업무와 포괄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쟁점질의회신은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JJ연구원이 설립되고 2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JJJJ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고 현행 협회비 규정에 대한 해석의 흐름이 충분히 반영된 의견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1) 조사청은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쟁점분담금의 관련 지출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손비 대상 회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분담금은 쟁점조항에 열거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나) 회원사들이 JJJJ연구원에 지출하는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다) 구 질의회신보다는 쟁점질의회신이 현행 협회비 규정에 대한 해석의 흐름이 반영되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구 질의회신의 경우 현재의 쟁점출연기관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분담금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라.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문언상 영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실제 DD상공회의소 사례에서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회원의 정관상 업무가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족할 뿐, 세법에서도 비영리법인 회원사의 수익사업이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 (영업자의 범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영업자에는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1)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상법과 세법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은 영리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이익분배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다만 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므로 비영리법인도 영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법인세법」제4조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애당초 법인세법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쟁점조항에서 말하는 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2) 과세관청은 HH연구원(現 KKHH기준원)에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는데, 위 HH연구원의 사원 중에는 kkkk투자협회와 한국공인kkk회 같은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HH연구원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므로, 결국 과세관청도 kkkk투자협회와 한국kkk회 같은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법인46012-770, 2000.3.23).
  
  DD상공회의소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2018.6.28.)에서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영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생략)
  
  (3) 영업자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자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 등의 취지), 문언해석상 영업자에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이와 달리 영업자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자의 의미를 축소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나) (과세의 불공평 발생) 만약 협회의 일부 회원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세법상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출연기관들의 영업자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전원 영리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수 많은 영리법인과 단 하나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함께 조직한 단체에 속한 회원들 사이에서 법인세법상 협회비 손금 관련 지나친 과세의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다) (조사청 제시 질의회신) 질의회신(소득세과-210, 2012.3.14.)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를 영업자 이외의 자로 보았을 뿐, 비영리법인라고 해서 곧바로 비사업자라고 단정 지은것은 아니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법인세법도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마땅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kkk협회 : Eeee기준원의 회원사) 조사청은 kkk협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여러모로 보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kkk협회 또한 수익사업(연수 수강료, 설명회 참가료)을 영위하면서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kkk협회 역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영업자에 해당한다.(표 생략)
  
  결국, 청구법인 사안의 회원사인 비영리법인은 모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은 협회의 회원 중에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 회원사의 수익사업이 협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
  
  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성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인 바,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정관상 주요 업무가 반드시 수익사업과 일치하진 않는다.(표 생략)
  
  DD상공회의소 사례(8쪽 참조)에서도 비영리법인의 회원자격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DD상공회의소 사례를 참고하여도 협회와의 관련성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른 업무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바) (조사청 제시 질의회신) 조사청은 비영리법인 회원사가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영위해야 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478, 2003.8.14.)을 첨부하였으나, 해당 질의회신도 DD상공회의소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른 업무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2) 현행 법인세법에서 ‘협회’ 자체에 대하여 특정한 요건을 가진 협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을 의미한다고 볼 때, 쟁점출연기관들은 그 설립 목적 및 법적 요건을 참고하였을 때 협회의 정의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가)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협회”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세법상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어떠한 목적과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협회”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해석을 한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유권해석도 발견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으로 주관적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나) (협회의 의미) 법인세법령상 협회의 의미는 문언에 충실하되 합리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쟁점조항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③ 협회를 손금의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협회 자체에 대하여는 특정한 요건을 가진 협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협회에 납부한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당 협회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족하고, 해당 협회가 반드시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여야 한다거나 특정한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협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을 의미하므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하고 있는 단체는 일응 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한 단체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회원사들의 이익과 상호간의 효익을 증진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사례에서 보면, JJ시장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건전성 등과 같은 공공적 가치가 제고될수록 투자자가 추가 유입되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더욱 활성화되므로, JJ시장 건정성 향상을 위한 쟁점출연기관들의 연구활동은 궁극적으로 JJ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쟁점출연기관들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 법인세법 문언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며, JJ시장 관련 회원사들이 JJ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 및 유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협회의 사전적 의미 또한 충족한다.
  
  3)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단체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회원사로서 포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법인세법령에 따라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가)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은 어떤 단체의 지출의 효과가 회원사뿐만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고루 돌아간다면, 회원사의 회비는 회원사만을 위한 협회비가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한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공익적 성격이 있는 모든 협회는 협회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나) (협회의 기본적 성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협회 등은 애초에 그 성격상 공익성을 가지는 비영리법인, 비영리조합, 비영리협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만약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영리성을 가진다면(예를 들어 영리법인이나 영리조합 등), 영업자들은 해당 협회 등과 직접적인 출자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영업자들은 해당 협회 등에 대해서 별도의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 등의 공익적인 역할을 매개로 영업자와 협회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가지게 되면서, 협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회원사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원사들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JJ시장은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과 기관의 투자자금은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JJ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JJ시장법”이라 한다) 또한 JJ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JJ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JJ시장은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재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JJ시장의 발전을 위한 쟁점출연기관들의 활동은 회원사 뿐만 아니라 JJ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협회의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회원사에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을 기부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익법인의 지정 취지) 공익법인(舊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본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나 기부금이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기부금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을 보조하고 있다.
  
  즉,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되는 것일 뿐,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가진 회원사들의 협회비를 기부금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라) (과거 법령을 통한 해석) 2018.2.13. 삭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및 이와 함께 2018.3.21. 삭제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을 미루어 보면, 과거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구분하여 특별회비만을 지정기부금 처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과거 법령을 유추해석해 보면, 협회 또는 단체가 공익법인이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회비는 회원사인 법인의 협회비로써 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단체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회원사로서 포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협회비는 회원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 4)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상 기부금으로 처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사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가)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쟁점분담금이 협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세법상 성격은 회사의 회계처리 내역과 무관하게 그 실질에 맞게끔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나) (관련 유권해석) 청구법인은 과거 HH연구원(現 KKHH기준원)에 대한 회비를 기부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HH연구원의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법인46012-770, 2000.3.23.).
  
  5) JJJJ연구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조사청은 타 부처의 감사결과와 기존의 유권해석을 모두 뒤엎는 통지를 하였다.
  
  가) (JJJJ연구원의 서면질의) JJJJ연구원은 소속 회원사들이 JJJJ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였고, 국세청은 2020.4월  "2018년 DD상공회의소 기존예규 사례”를 인용하여 쟁점 협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회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서면-2019-법인-1677, 2020.4.20.).
  
  나) (청구법인외 회원사 분담금 세무신고 : JJJJ연구원) JJJJ연구원의 질의 담당자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쟁점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회비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소속 회원사들에게 질의회신 전문을 안내하였고, 안내 이후 소속 회원사 대부분은 분담금을 협회비로 세무처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28쪽 JJJJ자본시장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참조).
  
  다) (유사 출연기관 사례) 과세관청은 HH연구원(現 KKHH기준원)에 청구법인이 사원으로 가입하여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에 대해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예규회신을 하였고(법인46012-770, 2000.3.23), 2000.3월 유권해석 생성 당시 기준으로 HH연구원의 주요한 사원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과도 일치하여, HH연구원 유권해석 사례를 쟁점출연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 (협회비에 대한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 국세청은 오랜 기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상회비는 쟁점조항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된 유권해석을 하여왔고, DD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경상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 역시,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마) (1998년 질의회신 검토) 쟁점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67년에 전부 개정될 당시 처음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종류를 시행령이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고, 1997년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입법목적은 (i)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을 하나씩 열거하던 기존의 법체계에서 벗어나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공과금을 넓은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ii)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대해서 납부하는 회비의 경우  "일반적 손비”로서 이를 넓은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KKJJ연구원의 구 질의회신은 질의 접수시점이 1997년 하반기로 보여 종전 협회비 규정에 따라 질의가 검토되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질의회신이 있었던 1998.1.16. 시점에서는 개정된 현행 협회비 규정에 따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HH연구원에 청구법인이 사원으로 가입하여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납부한 회비에 대해 쟁점조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예규회신을 한 사례(법인46012-770, 2000.3.23.)가 1997년말 세법개정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로 보여진다.
  
  바) 결국,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쟁점분담금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해당하는 출연기관에 지출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은 쟁점조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의 관련 지출 경위 등을 참고하면 쟁점분담금은 법인세법상 협회비로서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가. 쟁점분담금은 쟁점조항에 규정된 협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손비에 해당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요건
  
  가)「법인세법」제19조제1항은 손금에 관하여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손비에 관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조항은  "손비는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들고 있다.
  
  나)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및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에 비추어 보면, 조합비 또는 협회비가 손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조합 또는 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어야 하고, ②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③ 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회비에 해당하여야 한다(질의회신 법인세과-0411, 2010.4.26. 참조).
  
  2) JJJJ연구원 등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는 쟁점조항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질의회신 소득세과-210, 2012.3.14. 등 참조).
  
  나) 한편, 쟁점조항은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자라는 별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영업자는 사업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영업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용어는 영업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 및 상법의 규정, 그리고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고 있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상법」제46조, 제47조), 판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의 영업자의 의미는 영리사업을 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그런데 JJJJ연구원의 사원 구성을 보면 kkkk투자협회, kkyy결제원, 한국kkk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고, Eeee기준원(구 kkjj구조원)도 비영리법인인 kkkk투자협회, kkyy결제원, kksss협의회, kkk협회, 한국kkk회가 사원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
  
  마)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료,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하므로(민법 제32조),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는 자인 ‘영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그리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설령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까지 영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더라도, 회원의 업무는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회원의 수익사업은 당연히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사) 즉,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영업자’라 볼 수 없으므로 협회의 회원 중에 협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질의회신 법인46012-478, 2003.8.14. 참조).
  
  아) (사업자단체 개념) 참고로, 공정거래법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와 유사한 개념인 사업자단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공정거래법」제2조제4호)하고 있고, 그 예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포함되고, 학술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8쪽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기본개념(일부발췌) 참조).
  
  자) 이상과 같은 사실 및 국세청 예규 등에 비추어 먼저 Eeee기준원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Eeee기준원은 사원 중에 비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eee기준원의 사원 중에는 비영리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2) 특히 kkk협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여러모로 보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한국kkk회의 경우 다른 사원과 달리 JJ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공인kkk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공인kkk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인kkk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바(「공인kkk법」제41조), 비록 한국kkk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공인kkk’의 직무 개선ㆍ발전 및 지도ㆍ감독일 뿐 이 업무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Eeee기준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 다음으로 JJJJ연구원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JJJJ연구원 역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JJJJ연구원의 연차보고서상 연혁을 보면 1992.1월 비영리법인 kkjj업협회(현 kkjj협회)가 협회내에 ‘kkjj경제연구원’을 설립한 것을 연혁의 시작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JJJJ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인 kkkk투자협회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인 점
  
  (2) 비영리법인인 kkjj협회가 사업자등록증에 수익사업을 일부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연수업 등 JJ시장관련 업무와 무관한 수익사업인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를 판단함에 있어 그 회원인 kkjj협회는 비영업자로 봄이 타당한 점
  
  (3) 그 밖의 사원 중에도 비영리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4) 특히 2021년에 가입한 한국공인kkk회의 경우 다른 사원과 달리 JJ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공인kkk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공인kkk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인kkk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바(「공인kkk법」제41조), 비록 한국공인kkk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공인kkk’의 직무 개선ㆍ발전 및 지도ㆍ감독일 뿐, 이 업무가 JJ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JJJJ연구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JJJJ연구원 등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JJJJ연구원 등은 일반적 의미의 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이 협회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출연기관이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일단 쟁점출연기관들은 사단법인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쟁점출연기관들이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협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세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협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협회의 의미는 사전적ㆍ일반적 의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4)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협회의 사전적 의미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출연기관들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법인’인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이는 앞서 언급한 협회의 사전적 의미와 유사하여 일응 사전적 의미로서의 협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5) 그러나 협회의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쟁점출연기관들은 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사단법인과 협회의 사전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모든 사단법인이 전부 협회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를 보면 ‘협회 및 단체’를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협회란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것외에도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 위 두 요건을 갖추어야 협회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국 사단법인과 협회의 차이는 사단법인이 일반적 의미로서의 ‘협회’에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회원의 권익이나 복리 증진의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Eeee기준원의 정관을 살펴보면 설립 목적이나 주요업무 등에 사원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도 사원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JJJJ연구원의 정관에는  "사원의 업무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JJ시장 관련기관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실제로도 사원을 위한 연구용역활동을 하기는 하나, 사원이 부담하는 고액의 분담금 대비 JJJJ연구원의 사원만을 위한 연구용역활동은 미비하고, 오히려 불특정 다수에게 연구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연구를 하는 ‘공익활동’이 주를 이룬다(28쪽 연간 JJJJ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참조).
  
  나) 쟁점출연기관들은 그 주요 업무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협회가 아닌 공익목적 연구기관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
  
  (1) (JJJJ연구원 근본 성격) JJJJ연구원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구활동의 공지내용을 보면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정책방향, 정책대안 제시 역할로 요약되며, 이는 회원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협회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활동에 해당한다.
  
  (공지내용) "본 연구원은 JJ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연구원이 제작 및 배포하는 연구결과물 활용에 있어서 영리목적이 아닌 보도, 교육, 연구 등 정당한 범위안에서 특별한 제약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수행역할 요약) JJJJ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주요활동을 요약하면 주로 정책연구에 관한 것으로 아래 4가지로 요약된다(28쪽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발췌 참조).
  
  (가) JJJJ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은 금융정책 방향제시, 시사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함이다.
  
  (나)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은 연구원이 자체 보유하나 결과물은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특별한 제약 없이 활용된다.
  
  (다) 연구원의 미션은 연구 및 정책제언을 통해 한국JJ시장 발전과 시장참여자들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JJ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JJ시장과 경제가 도약ㆍ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업무를 한다.
  
  (3) (JJJJ연구원 연도별 비교) JJJJ연구원의 연도별 정관 목적, 근무인력, 정부수행과제 등을 비교해 보면 공익법인으로 결산을 공시한 2019년~2020년과 결산을 공시하지 않은 2021년~2023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29쪽 자본시장연구원 연도별 근무인원, 정부수행과제 수행 실적 등 비교 참조).
  
  (4) (비영리법인이 주도설립) JJJJ연구원의 연차보고서상 연혁을 보면 1992.1월 비영리법인 kkjj업협회(kkjj협회의 전신)가 협회 내에 설립한  "kkjj경제연구원”부터 시작되었으며, 협회 내 학술연구를 전담할 연구원을 만든 것으로 이를 협회라고 한다면 협회 내 협회가 되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며, 협회가 공익목적 학술연구기관을 만든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29쪽 자본시장연구원 연차보고서상 연혁 참조).
  
  (5) (청구법인 제출 JJJJ연구원 수행업무) 청구법인이 제출한 JJ시장 개요 및 주요 활동내역은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으로 JJ시장 참여자인 정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비차별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인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공익목적의 수행업무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JJ시장 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일부 있더라도 JJ시장 거래로 인한 이익은 청구법인, JJ회사, JJ참여자 및 JJ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고, JJJJ연구원도  "JJ시장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공동의 노력을 선도하는 전문가 집단”,  "정책연구와 정책제언을 통해 JJ시장 발전과 시장참여자들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공익단체의 역할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며 쟁점분담금 수준의 직접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6) (정부기관 학술연구수행) 쟁점출연기관들에 학술연구를 의뢰하는 의뢰인이 회원기관이 아닌 정부기관도 상당 부분 확인되는데, 정부기관들은 회원기관이 아님에도 JJJJ연구원 등이 정부기관들의 학술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한다는 것은 JJJJ연구원의 연구수행 활동이 협회로서의 역할이 아닌 공익목적 연구기관 단체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29쪽 연차보고서 일부 참조).
  
  (7) (정책세미나 공동수행) 청구법인은 JJJJ연구원의 정책세미나가 연구원과 회원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아 회원기관의 협회 역할의 수행이라고 주장하나, 회원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라면 그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함이 일반적일 것이고 공동수행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회원기관의 협회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공익단체의 사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 (공익단체는 사익협회와 별개임) 청구법인은 협회의 의미를 같은 목적만을 가진 단체이면 공익인지 사익인지 불문하고 협회에 해당한다고 하나, 어떤 단체의 지출이 공익목적으로 지출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회원기관만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회원기관 분담금은 회원기관을 위한 협회비가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한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JJJJ연구원의 회원기관이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영업자라 하더라도 회원기관의 권익 및 복리증진이 아닌 JJ시장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분담금은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 단체는 공익단체 또는 공익목적 학술연구단체일 뿐이며 사익목적 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수익과 관련성)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기관의 연구활동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학술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정부설득, 법규 제개정에 활용되어 시장활성화로 사원이익으로 연결되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기관이 조직한 단체가 공익목적 지출로 그 효과가 모든 경제주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쟁점분담금의 효과는 직접적 이익으로서가 아닌 간접적, 반사적 이익으로서 돌아오게 되어 기부금 역할에 부합한 점, 이를 위한 쟁점분담금 지출이 청구법인 업무와 밀접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이상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0) (회계기준원 사례) 청구법인은 KKHH기준원을 쟁점출연기관들과 비교하여 사원기관이 유사하고 비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KKHH기준원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주요업무는 ① HH처리기준 제ㆍ개정, ② HH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이며 정부위임사무 수행 단체일 뿐이다.
  
  또한, 경상경비의 지출액은 학술연구 공익업무가 아닌 위임사무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이며 수입액의 80% 정도가 금융감독원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법정분담금(외감법 제5조 제6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술연구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회원기관 100% 분담금(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쟁점출연기관들과 성격이 다르고, 회원1인당 분담액도 연 1억원 정도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기관인 청구법인의 쟁점분담금 연간 25억원과 비교하여 차이가 커서 직접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29쪽 금융위의 KKHH기준원 종합감사 결과발표(일부) 참조).
  
  다) 소결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출연기관들은 JJ시장 발전을 위하여 청구법인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술연구단체에 불과하고, 회원의 권익ㆍ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인 ‘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분담금의 실질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24조제1항은 ‘기부금’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 바목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하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2018.3.21. 신설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은 ‘협회비’에 관하여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출연기관들은 회원기관으로부터 받는 분담금 수입을 공익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연구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담금의 실질은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쟁점출연기관들도 스스로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쟁점분담금의 기부금처리) JJJJ연구원은 청구법인이 협회비로 계상한 2019년∼2020년에 매년 사원 분담금을 공익법인 결산공시에서 기부금 수입과 지출로 공시하였으며, 분담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한 사실이 있다(29쪽 쟁점출연기관들의 쟁점분담금에 대한 처리내역 참조).
  
  Eeee기준원은 2019년∼2021년 사업연도의 사원 분담금 수입을 정상적으로 기부금 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였다.
  
  상기와 같이 쟁점출연기관들이 쟁점분담금을 기부금으로 공익사업 결산 공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로서 2019년, 2020년 쟁점분담금은 기부금이 명백하고 JJJJ연구원의 2021년 연구조직, 연차보고서 등을 통한 연구 활동에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JJJJ연구원 2021년 쟁점분담금 역시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 외 사원기관 분담금 세무신고) 한편, 쟁점출연기관들에 청구법인 외 사원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 협회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신고하였다(29쪽 쟁점출연기관 사원기관 쟁점분담금 법인세 신고내역 참조).
  
  마) (법인세법상 손비) 그리고 쟁점분담금이 쟁점조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분담금은 비록「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협회비’의 개념에 부합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JJJJ연구원에 대한 2019년 및 2020년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JJJJ연구원뿐만 아니라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쟁점분담금 수익을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은 사원만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원의 특정 업무를 위한 연구용역보다는 주로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물을 생산하는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JJ시장운영 관련 연구건수도 미약한바, 청구법인이 JJJJ연구원 등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업무관련성 및 수익관련성 결여).
  
  (3)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기관들에 연 50억원(JJJJ연구원 약 25억원, Eeee기준원 약 30억원)이 넘는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기관들로부터 받는 사원으로서 받는 이익은 분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다른 사원이나 비회원이 받는 혜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부담하는 쟁점분담금의 액수에 비교해 보면 현저히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바 쟁점분담금은 사회 평균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통상성 결여).
  
  (4) Eeee기준원(당시 KKKK구조원)의 2019년도 사업기관별 분담금액을 정하기 위한 2018년도 사원총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혜택의 증가와 같은 사유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만 분담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장의 언급 중에 Eeee기준원이 JJ시장 발전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원기관들이 많이 도와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쟁점분담금이 기부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30쪽 Eeee기준원 2018년 사원총회 회의록 발췌 참조).
  
  나. JJJJ연구원이 2020년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며, 오히려 1998년 질의 회신에서 사원 분담금은 협회비에 해당하는 회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회신하였다.
  
  1)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JJ연구원의 1998년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분담금이 협회비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2007년 재정경제부 회신에서도 설립 목적, 수행사업, 설립 이후 사업실적을 고려할 때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분담금은 학술연구단체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2020년 국세청 질의회신문은 단순히  "기존 회신사례(2018.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그 회신에서 인용한 사례(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역시 법령 규정을 그대로 확인하는 차원의 회신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문은 JJJJ연구원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
  
  나) 반면, JJJJ연구원의 전신인 KKJJ연구원이 1997년 설립한 후 1998년 국세청에 질의 회신한 문서를 보면 ‘사원 분담금은 협회비에 해당하는 회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고,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법인46012-128, 1998.1.16. 참조).
  
  (1) JJJJ연구원의 연차보고서의 연혁을 보면 1997.10월 사단법인 KKJJ연구원 개원으로 2009.3월 한국JJJJ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술연구단체로 인허가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2)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분담금은 ‘협회비’가 아닌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JJJJ연구원 인ㆍ허가 관련 이력】(표 생략)
  
  다) JJJJ연구원의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원기관이 납부하는 회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기부금 수익이 아닌 회비수익으로 실질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 할 수 있게 하였다는 내용은 세법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1) JJJJ연구원은 회원 분담금을 기존에 기부금으로 처리하였고, 2019년∼2020년(기부금단체 적용)과 2021년(기부금단체 미적용_사유미신청)의 설립 목적, 수행사업, 사업실적은 변경이나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기부금의 판단에서 2020.4월 공문으로 질의하였다 하여 기부금을 협회비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질의회신(2020.4월) 이전과 이후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2) 또한, 금융위 감사결과는 금융위가 세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세법해석과 적용에서 이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회사 내 기부금으로 분류한 것은 사업 내지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일차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이며, 분담금 지출시점에 출연기관이 기부금영수증 발행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령한 점은 쟁점 분담금이 기부금이라는 동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실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가) 납세자가 지출액을 협회비로 분류하든 기부금으로 분류하든 내부적인 회계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회계처리상 협회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분류한 것은 쟁점분담금을 무상 출연금 즉 영업외비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1) 영업외비용은 통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내지 수익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 항목이며 기부금 항목은 이에 포함된다.
  
  (2) 쟁점분담금을 수령한 출연기관도 출연금 수령 시점에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법인도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무상 출연금을 지출한 사원법인과 무상 출연금을 수령한 출연기관 모두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동일한 인식하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수령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회계처리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나)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효과는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지출하는 시점에서 그 지출의도가 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적인 달성을 위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법인의 어떤 형태의 지출이든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당초 지출의도에 한정되지 않고 직ㆍ간접적인 역할을 함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법인의 사업과 완전히 무관한 비용이란 있을 수 없다.
  
  (2) 세법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출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직접적인 관계없이..’ 의 의미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이나마 법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3) 청구법인의 지출액이 수익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정책연구 등 공익활동의 순기능으로 인해 시장활성화로 인한 이익과 혜택이 청구법인 및 JJ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4) 청구법인이 공익활동을 하는 쟁점출연기관에 지출한 쟁점분담금은 기부금의 순기능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무상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취지와 해석이 반영된 결과가 내부 회계처리의 기부금 분류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분담금은 협회비가 아니라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통지는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금은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④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 기본사항
  
  (1) (청구법인 개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1월 제정된「kkkkkkk거래소법」(법률 제7112호)에 따라, 사단법인 kkjj거래소, 주식회사 cccc시장, 사단법인 ㅁㅁㅁㅁ거래소 및 사단법인 kkjj업협회의 협회JJ시장운영부분이 신설합병되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05.1.27. (주)kkkkkkk거래소로 개업한 후 2009.2.11.「JJ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kk거래소로 변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되었다가 2015.1.29.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고, 2011.4.1.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2015.1.7. 현재 소재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은 시장수수료수입과 시정정보이용료로 확인되고, 비용처리한 협회비는 897백만원에서 1,292백만원이고, 기부금은 10,882백만원에서 18,579백만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별도로 쟁점출연기관들에 대한 쟁점분담금의 신고내용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 청구법인 손익계산서 신고내용 > (표 생략)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한 협회비 분류금액으로 법인세신고시 기타판관비로 분류
  
  나) 쟁점출연기관들 소개
  
  (1) JJJJ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1997.9.27. ‘JJ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JJ시장관련기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요업무, 사원기관, 회비 등은 아래와 같다.
  
  < JJJJ연구원 소개 > (표 생략)
  
  나) Eeee기준원(舊 kkkk구조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2022.6.12.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를 통해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요업무, 사원기관, 회비 등은 아래와 같다.
  
  < Eeee연구원 소개 > (표 생략)
  
  다)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1) 조사청은 2024.4.11.부터 2024.7.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고, 협회비(쟁점분담금) 손금산입 부적정 18,765(△10,872)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자본화 누락 1,467(△611)백만원, 국외거래 원천징수 부적정 2,418백만원 등 11,685백만원을 적출하여 2024.7.29. 청구법인에 2019부터 2023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등 5건 2,908,777,472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 > (표 생략)
  
  (2) 조사청은 쟁점출연기관들이 협회활동이 아닌 연구활동을 하여 쟁점분담금을 협회비로 보기 어렵고, 쟁점출연기관들이 공익법인 결산공시에서 사원분담금을 기부금수입과 공익사업 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손금부인하고 기부금(’19~’20년 지정, ’21~’23년 비지정)으로 경정하였다(2쪽 쟁점분담금 조사내용(2019년~2023년) 참조).
  
  (3) 기타 조사 적출내용
  
  (가) 청구법인이 2019부터 2021까지 사업연도에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비로 P**컨설팅사에 지출한 1.467백만원이 자본화 대상에 해당하나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다(감가상각비 611백만원을 추인).
  
  (나) 청구법인이 2019부터 2023까지 사업연도에 베트남에 JJ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수출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스웨덴CMA사로부터 제공받고 개발용역을 인적용역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용료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누락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9부터 2021까지 사업연도 수선비 중 신관 공조시스템 설치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1,255백만원을 세무조정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하였다(감가상각비 774백만원 추인).
  
  (라) 청구법인이 회원사, 대외기관 행사에서 홍보물품 제공 지출액은 495백만원이며 중 기준(1인당 5만원) 초과금액 37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7.31.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 구성현황’을 보면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있는 사원으로 kkjj협회, 한국공인kkk회, kkk협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출연기관들 사원 구성현황(21년 기준)>(표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원 구성 비교(쟁점출연기관들↔KKHH기준원)’에따르면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 중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kkjj협회, 한국공인kkk회 등이 2020.3월 KKHH기준원의 사원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원 구성 비교(쟁점출연기관들↔KKHH기준원)>(표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출연기관들 등록현황’에 따르면 쟁점출연기관들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로 소관부서는 금융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출연기관들 등록현황>(표 생략)
  
  라) 쟁점출연기관들 정관상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을 보면(26쪽 및 26쪽 참조) 쟁점출연기관들의 설립목적은 모두 ‘JJ시장의 건전한 발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출연기관들의 JJ시장 관련 대표적 연구사례’(붙임1 참조)에는 JJJJ연구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사례로 ‘만기형 ETF 도입 관련 연구(‘20.12월~‘21.11월), 국채선물 도입 관련 연구(‘21.12월~‘22.12월), Eeee기준원의 경우 ‘ESG 모범규준 연구ㆍ제정을 통한 Eeee 투자기반 조성(‘17.3월~‘18.12월)’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출연기관들 정관 내 회비규정’에는 ‘쟁점출연기관들의 경상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할 회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분담비율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출연기관들 정관 내 회비규정>(표 생략)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질의회신 법령정보시스템 요지’에는 DD상공회의소의 쟁점질의에 대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질의회신 법령정보시스템 요지>(표 생략)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JJJJ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는 쟁점출연기관 중 JJJJ연구원이 ‘2020.10월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도록 함(모범사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DD상공회의소 관련 법령 및 회원가입안내 화면’(8쪽 참조)에는 DD상공회의소가 특별회원으로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모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kkk협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kkk협회 연수 수강료 화면’(?쪽 참조)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가) 조사청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기본개념(일부)’에는 ‘사업자단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법 제2조 제4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기본개념(일부발췌)>(표 생략)
  
  나) 조사청이 제출한 ‘JJJJ연구원의 연구실적 자료’에는 JJJJ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상연구 합계 690건(운영금 685억원), 유상연구 82건(매출액 32억원)의 연구실적이 있고, 청구법인은 운영금의 17.9%~19.7%를 분담하는 반면 청구법인관련 증권시장운영 관련 연구건수는 3%~5%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연간 JJJJ연구원의 연구실적 등>(표 생략)
  
  <쟁점분담금 대비 JJJJ연구원의 연구실적>(표 생략)
  
  다) 조사청이 제출한 ‘JJJJ연구원 홈페이지 화면발췌’에는 JJJJ연구원의 연구ㆍ조사보고서의 목적은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이나 금융정책 방향 제시’이고, 이슈보고서는 ‘금융산업 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대안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고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제작 및 배포하는 연구결과물은 영리목적이 아닌 정당한 범위안에서 특별한 제약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JJJJ연구원 소개에는 ‘연구 및 정책 제언을 통해 한국 JJ시장의 발전과 시장 참여자들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사말에는 ‘정책연구를 지속으로 수행하여 JJ시장과 경제가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기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라) 조사청이 제출한 ‘JJJJ연구원 연도별 근무인원, 정부수행과제 수행 실적 등 비교’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2020년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2021년~2023년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근무인원은 73명에서 77명으로 증가하고, 정부기관의로 학술연구과제는 13건에서 20건으로, 수시과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마) 조사청이 제출한 ‘JJJJ연구원 연차보고서상 연혁’에 따르면, JJJJ연구원은 1992.1월 비영리법인인 kkjj업협회가 협회내에 설립한  "kkjj경제연구원”이 모태로 1997.10월 개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바) 조사청이 제출한 ‘JJJJ연구원 연차보고서 일부’에 따르면, JJJJ연구원은 2021년 금융위원회를 포함하여 12개 정부기관이 요청한 17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사)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위의 KKHH기준원 종합감사 결과발표(일부)’에 따르면, KKHH기준원의 2013년~2017년 수입총액 23,635백만원 중 회원출연금은 5,219백만원으로 22.08%이고, 회원당 연간출연금은 100백만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수입의 66.57%인 법정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지출총액은 23,616백만원으로 이중 58.64%(13,849백만원)를 인력관리비이고, 연구관리비는 17.13%(4,047백만원)로 확인된다.
  
  <금융위의 KKHH기준원 종합감사 결과발표(일부)>(표 생략)
  
  아)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출연기관들의 쟁점분담금에 대한 처리내역’에 따르면, 쟁점출연기관들은 2019년~2021년 쟁점분담금을 공익법인 결산공시시 기부금으로 공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2021년 JJ시장 연구원 제외, 붙임2,3 쟁점출연기관들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참조).
  
  <쟁점출연기관들의 쟁점분담금에 대한 처리내역>(표 생략)
  
  자)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출연기관들 사원기관 쟁점분담금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출연기관들의 비영업자를 제외한 사원기관들은 2019년 및 2020년 기부금으로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표 생략)
  
  차) 조사청이 제출한 ‘Eeee기준원 2018년 사원총회 회의록 발췌’에 따르면, ‘2018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하여 Eeee기준원 원장이 청구법인의 관련분야의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여 증액을 요청한 것인데 다른 기관 분담금과 비교는 지양해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법인세법」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인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 "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위임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분담금을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볼 수 있느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출연기관들이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인 것과 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경비’에 해당하는 것에는 양자간에 이견이 없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기관들 중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출연기관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출연기관들의 사원기관 중 kkjj협회와 한국kkk회가 비영리법인 이기는 하나, 국세청에서도 상기 두개 협회가 포함된 KKHH기준원의 예규질의에 대하여 ‘경상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쟁점조항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법인46012-770, 2000.3.23.).
  
  (3) 아울러, 조사청은 쟁점분담금이 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르면 쟁점분담금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고 부과되며, 임의로 쟁점분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에서 제명될 수 있는 등 강제성이 있다는 면에서 자발적ㆍ임의적인 기부금과는 그 성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쟁점출연기관들의 정책제안 및 연구과제 수행이 JJ시장을 활성화하여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출연기관들 중 JJJJ연구원의 쟁점질의회신(서면-2019-법인-1677, 2020.4.20.)도 달리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기관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가 아닌 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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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