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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적부2024-275, 2025.03.12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
적부2024-190, 2025.03.12 쟁점건물 장부가액이 취득세 시가표준액 등보다 낮은점등에 비추어 보건데 종소세 신고 목적으로 임의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증축분에 대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장부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
적부2024-273, 2025.03.12 쟁점분배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일반분양 성공, 사업비 절감 등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청산 시 추가 배분한 금액으로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기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적부2024-228, 2025.02.26 쟁점대여금 및 쟁점미수수익은, 상계(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2022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4-198, 2025.02.12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상대방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증여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액은 감소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적부2024-247, 2025.02.12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의 공사미수금을 미회수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적부2024-265, 2025.02.12 청구법인 홍콩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홍콩지점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은 타당함 |
적부2024-251, 2025.02.12 부당한 저가유상증자로 특수관계자간 분여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적부2025-16, 2025.02.07 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3개월이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적부2024-210, 2025.01.15 손해배상 등에 관련한 소송에 불과하여 건물사용승인이 된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적부2024-217, 2025.01.15 청구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정산금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
적부2024-203, 2025.01.15 쟁점법인의 주금납입내역,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보임 |
적부2024-194, 2025.01.1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당시 신탁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임. |
적부2024-180, 2024.12.18 그동안 조세쟁송에서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간 안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수 있는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이 감정한 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에 포함될 수 있음 |
적부2024-149, 2024.12.18 쟁점분담금은 쟁점출연기관들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된 회비이고, 영업자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자가 조직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