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2024-180, 2024.12.18
【제![]() |
그동안 조세쟁송에서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간 안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수 있는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이 감정한 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에 포함될 수 있음 |
---|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 윤AA, 윤BB(이하 "청구인1”, "청구인2”라 하고,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자매로 2023.11.27. 청구인들의 父 윤CC(42년생,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6 대 2,4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분의1씩(1,205.85㎡) 증여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4.1.8.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2,596천원(공시지가), 증여세를 청구인1 832,723천원, 청구인2 1,259,154천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각각신고ㆍ납부 하였습니다. 다. 조사청은 2024.7.8.부터 2024.8.2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23.11.27.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8.21.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가액인 9,55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1에게 증여세 1,041,604,980원, 청구인2에게 증여세 1,089,485,475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착수 전인 2024.6.27. 쟁점토지에 대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이하 "쟁점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감정평가서를 검토한 바, 감정평가 철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 2024.7.24. **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서 감정가액의 평균액 9,550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1은 2024.8.27. 청구인2는 2024.8.26.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세무조사의 부당성 1)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부동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매매, 감정, 공매 등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따르게 하여, 상증세법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들고 증여신고를 위해 **도 **시청에 방문하였고, **시청에서 정해주는 대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 취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쪽 **시청 작성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 참조). 쟁점토지는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최근 도시계획에 의해 면적 절반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토지정비가 된 곳으로, 주변 토지 모두 미개발 상태이고, 거래가 없어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청이 국가가 과세 목적으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정해주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3) 그런데,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갑자기 새로 감정평가 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니 이는 청구인들의 신뢰에 명백히 반하는 처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가 과세 목적으로 공시한 가격이고, 상증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문에 따라 **시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 주어 이에 따라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사후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만 공시지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새로 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처사이고, **시청과 조사청 양기관의 다른 법 집행은 청구인들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다. 4) 또한, 국세청이 모든 증여 재산을 감정평가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일부만 감정평가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형평성, 신뢰의 원칙, 납세자의 예견가능성에도 반한다. 쟁점토지는 3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곳으로 현재 주변 모두 나대지 상태이고 거래가 전혀 없었다. 최근에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 정비가 이루어져서 청구인들도 이제야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해보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에 의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초로 할 경우보다 증여세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은 사업을 하기도 전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5)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주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과세를 하게 된다면,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수익에 과세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담세능력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이용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고용창출, 이윤발생이라는 선수환의 구조를 타기도 전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고,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며,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둘 이상이 감정가액이 존재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의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의 기간 중” 규정은, 이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過去)의 기간이므로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감정가격을 새로 작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리 감정가액을 만들어놓는 등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감정가격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준일(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규정은, 이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未來)의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기존에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새로이 작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문언상, 해당 기간안에 자연스럽게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오로지 추가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을 실시하면 의뢰를 받은 감정기관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게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침익적 처분행위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처럼) 법문에 명확히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반대해석상으로도 당연한 결과이다.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가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조사청이 오로지 추가 과세를 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시가를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감정평가사가 조사청 요청으로 현저히 높은 감정가를 책정할 것이 두려워서, 부득이 직접 거금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세무조사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증여일 후 7개월도 넘은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없었기에, 청구인들이 **도 **시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였던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 단서 조항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동안 매매.감정.수용.경매 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추가 과세를 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감정가를 새로 작출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7) 국세청은 전국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선정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의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선정하면서 이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평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 및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상속세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세청은 2020.1.31. 배포한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ㆍ증여 부동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나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되,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 금액을 공개할 경우 그 금액에 맞춰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국세청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국세청 스스로도 감정평가 대상을 "전국의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전부(全部)가 아니라, "전국의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별한 일부”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스스로 비공개 사유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은 "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조정ㆍ신고하여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납세자가 상속ㆍ증여 재산 가액을 조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을 납세자가 조작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사실을 위장하거나 은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대상을 왜곡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우려사항인 조세회피방지라는 공익목적과 납세의무자들 입장에서의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 실현, 재산권보장을 이익형량(利益衡量)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의 재산권보장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리고,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을 선별하는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ㆍ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循環論理)에 빠지거나 모호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 기준에 위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 방법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위 보도자료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국세청이 감정평가대상 선정 기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적 기준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국세청이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가액으로 달리 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부과될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관청에게는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들이 승소(勝訴)한 사건의 판결문에도 "감정평가 시행 절차상의 불공정 문제”가 지적되어 있다. 나아가, 조세평등주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그렇다면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동일 납세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과세표준 역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가. 쟁점감정가액은 법정결정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고, 국세청 내부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감정평가액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감정가액은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이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나)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다) 상증세법은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라)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함)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 본문 및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바)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측이 법정결정기간 내 감정평가 실시하여 제출한 해당 감정가액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뢰하였으며,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됨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사) 2019.2.12.「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등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14쪽 201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참조). 2) 조사청의 선별적인 감정평가 세무조사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나)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고가의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라)아울러,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ㆍ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상증세법에서는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인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 이념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바)만일,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 받는 납세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1)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5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의무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의뢰를 받은 감정기관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사청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감정가를 책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추측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르면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14쪽 **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참조). 다. 결론 1)상속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조사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지정된 "과세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착수 전 청구인이 감정평가서 제출한 바, 적정성 검토하여 조사청 감정평가 철회하고 청구인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 위원회 심의 의뢰하였다.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청구인은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보다 2,179백만원 낮은 기준시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증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1)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1) 쟁점토지는 당초 지목이 전에서 2007.1.9. 잡종지로 지목변경되고 2022.7.27.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를 원인으로 종전토지 3개 4,953㎡(**시 **동 000-1, 000-2, 000-4 번지)가 대 2,411.7㎡로 환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증여자는 1983.3.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23.11.27.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분 2분의1씩 증여로 이전하였고, 2023.9.27. 청구인1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840백만원)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표생략) 나) 청구인들 증여세 신고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4.1.8.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시가(2,153천원)로 계산하여 5,192백만원의 50%인 2,59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1은 증여세 832,723천원, 청구인2는 증여세 1,259,154천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증여세 신고 내역 >(표생략) (2) 청구인들이 증여세신고서에 첨부한 2023.11.27.자 증여계약서에는 **시장의 검인(000000) 도장이 날인되 있으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3.11.27.자 증여계약서 내용 발췌 >(표생략) 다) 증여세 조사 (1) 조사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의견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3.7.8.부터 2023.8.2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착수전 2개 감정기관의 쟁점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감정평가서(붙임1 참조)는 YY감정평가사사무소 및 (주)JJ감정평가법인이 기준시점을 증여일인 2023.11.27.로 하여 2024.6.24. 작성한 감정평가서로 2개 감정평가서의 평균액은 9,550,332천원으로 청구인별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775,166천원으로 확인된다. <쟁점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내역>(표생략) (3) 조사청은 2024.7.24.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판단하여 증여재산 청구인별 과소신고금액을 각각 2,178백만원씩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2024.7.24. 평가 결정서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증여세 고지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4.8.21. 청구인1에게 증여재산가액 4,775백만원으로 경정하면서 쟁점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없이 증여세 1,041,604천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1 증여세 결의내용 >(표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4.8.21. 청구인2에게 증여재산가액 4,775백만원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 없이 증여세 1,089,485천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2 증여세 결의내용 >(표생략) 2) 청구인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가) 청구인들이 **도 **시청에서 계산해준 것이라고 하며 제출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쟁점토지 지분 50%, 면적 1,205.85㎡, 평가가액 2,596,195천원(2,153천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청의 날인 등은 없다. < **시청 작성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표생략)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에는 과세표준액이 5,192백만원, 취득세 등 207,695천원을 2023.11.27.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 >(표생략) 다) 청구인들은 ‘2020.1.31.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 대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에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붙임2 2020.1.31.자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참조). 3) 조사청의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가) 조사청은 ‘증여세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214쪽에는 개정취지로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9년 개정세법 해설 발췌(214페이지) >(표생략) 나) 조사청이 제출한 2024.7.24.자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에는 ‘쟁점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작성일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으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표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3.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 참조).. 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평가기간 밖의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평가기간 안에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기간 밖에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거나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2) 그동안 조세쟁송에서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별도로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또는 납세자가 새로이 감정한 가액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3누42333 판결 같은 뜻).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시가가 없다는 사유로 개별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자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은 평가기간 밖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으므로 달리 현행 상증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아울러,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나대지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사청이 조세형평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조사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3 생략) |
전체 :
476
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