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적부2024-203, 2025.01.15
【제목】 쟁점법인의 주금납입내역,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보임
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사실관계
  
  1)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BBB(이하  "청구인②” 이라 한다)는 청구인①의 배우자이고, CCC(이하  "청구인③” 이라 한다)과 DDD(이하  "청구인④”라 한다)은 청구인①ㆍ②의 자녀이며,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양수법인” 혹은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8.5.18. 건물 관리 및 건축, 인테리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②ㆍ③ㆍ④가 주주이며, 청구인②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다.
  
  2)쟁점법인은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2.30.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①은 설립 시 21,000주를 취득하여, 2001.1.4. WWW에게 3,400주, MMM에게 4,700주를 양도하였다.
  
  3)VVV는 쟁점법인 설립 시 취득한 3,500주 중 1,600주를 2001.1.4. WWW 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4)주주 WWW은 2022.9.30. 쟁점법인 주식 8,500주(이하  "쟁점주식①”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MMM은 2023.9.1. 쟁점법인 주식 4,7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ㆍ②를 합쳐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 주당 1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5)쟁점주식 양도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은 2022.9.30. 기준 477,386원, 2023.9.1. 기준 491,038원이다.
  
  6)양수법인(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AAA의 처 BBB (10%, 청구인②), 자 CCC(45%, 청구인③)ㆍDDD(45%, 청구인④)이 소유한 AAA의 특수관계법인이다.
  
  나.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조사청은 2024.6.24.부터 2024.9.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및 쟁점법인의 대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 법인의 사주 AAA이 쟁점주식을 WWW과 MMM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24.10.2.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992,508,029원 및 증권거래세 32,795,032원, 법인세 1,434,515,824원, 증여세 1,771,190,085원 등 총 5,231,008,970원을 결정하는 세무 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다.청구인들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이 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 구 주 장
  
  가. 사실관계
  
  1)쟁점법인은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2000.12.30. 자본금 150,000,000원, 발행주식 수 30,000주(액면가 5,000원)로 설립되었다.
  
  2)청구인①과 WWW, MMM, KKK는(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 오랜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①, WWW, MMM, VVV로 구성되어 있으며, VVV는 KKK의 처로 청구인①, WWW, KKK는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수학한 동창들이다.
  
  3)KKK와 MMM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데, 이 둘은 국세청 입사 (1977년) 동기로 절친한 사이여서 KKK가 청구인①에게 MMM을 소개시켜 주었고 주주들 모두 현재까지 40년 이상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해오고 있다.
  
  4)청구인①은 1997년경 일본계 회사 퇴직 후 성형관련 의료품 판매사업을 구상 중이었는데, 안전성이 입증된 해외 제조사의 국내 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매출규모, 자금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당시는 IMF 사태로 금융기관 대출은 막히고 더욱이 기존에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조차 회수해가는 상황이었다.
  
  5)이에 청구인①은 막역한 사이였던 쟁점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스웨덴 ■■■■의 한국판매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WWW은 1993년부터 1998년경까지 ㈜JJJJ에 근무하면서 매출 채권 회수 등 자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모아 여유가 있어 50,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당시 국세공무원이던 KKK는 어려운 형편에도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당시 친분을 맺게 된 MMM도 1995.7. 청구인①에 자신의 자동차를 무상 양도할 정도로 쟁점 주주들은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①의 경제 상황을 지원하였다.
  
  6)청구인①은 수입ㆍ판매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0.9월 추석연휴 무렵 법인 설립에 대하여 쟁점주주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인①은 법인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어려울 때 도와준 쟁점주주들에 대한 은혜를 갚고자 지분 투자 방식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였다.
  
  7)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① 21,000주(70%), WWW 3,500주 (11.67%), VVV 3,500주(11.67%), TTT 2,000주(6.67%)으로 등록되었으나, 2000.12.30. 법인설립등기 시 자금을 대여해 준 PPP이 주주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1.1.4 WWW, KKK, MMM의 자금 지원금액을 기준 으로 WWW이 청구인①로부터 3,400주, VVV로부터 1,600주를 양수하여 8,500주(28.33%)를 보유, PPP이 청구인①로부터 4,700주(15.67%)를 양수하는 거래 형식을 빌려 주식보유 내역을 변경하였다.
  
  8)WWW은 8,500주에 대한 자본금 납입액 42,500,000원을 청구인①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하였고, VVV는 배우자 KKK가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시 신고한 채권(청구인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1,900주에 대한 자본금 납입액 9,500,000원으로 대체 하였으며, MMM은 2000.10.18. 발행된 12,000,000원 자기앞수표,2000.12.11. 발행된 12,000,000원 자기앞수표 합계 24,000,000원의 자금을 청구인①에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4,700주에 대한 자본금 납입액 23,500,000원으로 대체하였다.
  
  9)WWW은 자녀의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2022.9.30.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8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8,000,000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자녀 결혼식 29,700,000원, 기타 사업 및 생활 자금 22,300,000원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10)MMM은 2010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앓아왔는데 증세가 심해지고 거래처와의 소송패소로 개인채무 5천만원을 지게 되어 쟁점법인 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2023.9.1. 청구법인에 47,000,000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도대금을 진경숙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상환, 해외여행자금 및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1)조사청은 주주 WWW과 MMM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①이고 WWW과 MMM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각 처분을 하였다.
  
  2)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는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주는 WWW과 MMM이다.
  
  3)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 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4)또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5)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6)과세관청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심사증여2011-0019, 2011.6.30.),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입증’(국심2006서 2548, 2007.4.11., 조심2011중0389, 2011.5.16.)하면 된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7) 쟁점주주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24년이 넘어 세부적인 근거 증빙까지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주주 MMM은 2010년부터 앓아 온 파킨슨병으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8)조사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금납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WWW, MMM의 주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조사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쟁점주주들은 대여금 채권과 주금납입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정황상 확인된다.
  
  1)MMM, WWW은 조사청에 출석1)하여 쟁점주식 취득 경위를 진술 하였는데, MMM은 ‘투자 및 도움 명목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가 되었다’, WWW은 ‘자금 지원에 대한 신세를 주식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청구인과 쟁점주주들 간의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주금납입 사실은 KKK의 재산등록신고서, 주식지분 최종확정일인 2001.1.4.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해 일부 확인된다.
  
  가)주주 VVV의 남편인 KKK는 당시 공무원으로 재산등록의무가 있었는데, 자금을 최초 대여한 1995년경2)부터 퇴직 전인 2005년까지 청구인 ①에 대한 채권을 계속 신고하였다.
  
  KKK는 1994.2월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쟁점법인 주금납입대금과 상계하였음에도 공무원 신분이라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ㆍ신고하지 못하고 대여금 채권으로만 계속 신고하였다.
  
  나)법인설립등기 시 자금을 대여해 준 PPP이 주주명부에서 누락되어 2001.1.4. 주주들의 지분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KKK가 자신의 기존 대여금 내에서만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자 WWW이 VVV 명의 주식 1,600주(8,000,000원)를 더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001.1.4.에 WWW이 청구인①에게 추가 인수한 주식대금 8,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쟁점주식 취득 당시 WWW, KKK, MMM은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더욱이 주주 중 2명이 취득 당시 세무공무원, 세무사들로 세무분야 전문가들이었다.
  
  KKK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소속 전문가였다.
  
  MMM 또한 쟁점법인을 지속적으로 기장 관리해 오고 있는 담당 세무사로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세무전문가로서 본인이 쟁점 법인의 주식취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반면 청구인①은 1999년 스웨덴 ■■■■社로의 한국판매권을 취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에 대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社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한국판매권을 유지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수입해야만 했는데, 신용도가 부족했던 청구인①은 선급금을 지급해야 물품수입이 가능하였으며 거래처인 성형외과에서는 매출 대금 회수가 6개월 이상 걸려 언제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당시는 IMF로 신규 자금조달은 어렵고 기존 채권자들 마저 대금을 회수해 가는 상황이었다.
  
  라.쟁점주주들은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쟁점주주들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변경, 임원변경, 결산보고서 승인 등 주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으며, 특히 2011.5월경에는 스웨덴 ■■■■社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던 등의 판매권을 ▷▷▷코리아㈜에 양도4)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중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상법」 제374조에 근거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마. 쟁점주식 처분시기를 주주들 본인이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 모두 당사자에게 귀속되었다.
  
  1)주주 WWW은 2022.9.30.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85백만원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및 자녀의 결혼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2)주주 MMM은 파킨슨병 증세 악화되어 2023.9.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생활비와 거래처 소송 패소로 인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주식 양도대금 47백만원을 사용하였다.
  
  3)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①이라면 주식의 매도대금을 청구인① 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WWW과 MMM은 주식 처분시기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보유로 인한 소득 또한 모두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
  
  4)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모두 WWW, MMM에게 귀속된바, 설령 금융거래 증빙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또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주식으로 상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주식의 증여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할 뿐 주식명의자 소유 주식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바.쟁점주주들의 친분관계, 회사 기여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거래가액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2011년경 스웨덴 ■■■■社는 쟁점법인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 한국판매권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160억원 이상이었던 연 매출액이 2012년도에는 15억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이후 흑ㆍ적자 상황을 반복하다가, 쟁점주식 양도 시점에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2)쟁점법인은 2022.9월 순손익가치가 34,510원으로 평가되고 2023.9월 순손익가치는 없는 것으로 평가5)된다.
  
  순자산가액은 2006.5월 취득한 서울 ☆☆구 ★★동 소재 법인 사옥 건물의 가격상승분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등 자산으로 인한 것인데, ★★동 본사 사옥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①의 차입금(11억5천만원) 으로 12억원에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80억원에 평가된 것이다.
  
  3)WWW은 ‘당초 대가를 바라고 한 투자가 아니며, 쟁점법인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고 회사 내막도 잘 몰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며 당초 취득가액의 2배로 양도한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4)MMM 또한 ‘법인이 예전처럼 사업도 잘되지 않고 청구인①이 뛰어 다니며 회사를 키웠으며, 투자금 회수는 물론 충분한 수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WWW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위와 같이 연속된 적자로 거래일 현재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를 세법으로 평가하여 거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주주들의 오랜 친분관계ㆍ회사 기여도ㆍ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거래가액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결론
  
  조사청은 저가 양도라는 점, 실소유자임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며, 청구인①과 쟁점주주들 간의 친분ㆍ쟁점주주들의 경제력, 법인의 설립 및 주금 납입경위 등을 살펴보면, 대여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지극히 통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며 WWW, MMM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쟁점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점, 양도대금 및 주식보유로 인한 이익이 명백히 WWW, MMM에게 귀속된 점,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주주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①과 쟁점주주들의 친분관계ㆍ양도일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황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가액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충분한 입증 없이 추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한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아.(추가의견) MMM이 2000.10.18. 및 2000.12.11. 발행된 각 12,000,000원의 수표로 쟁점주식 자본금 납입액 23,500,000원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MMM은 파킨슨 병 증세가 악화되어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조사청에 진술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맞다고 확신하다 보니 정확한 검증 없이 진술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보니 쟁점주식 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한다.
  
  MMM은 2000.2월경 ◎◎시 소재 3층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여 상당한 자금여유가 있었는데, 2000.3.16. 20,000,000원을 수표 출금하여 자금이 부족한 AAA에게 대여한 후 쟁점주식 출자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시 인수하기로 한 주식 4,700주에 대한 출자금 부족액을 2000.11.29. 3,500,000원 현금 출금하여 AAA에게 추가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자본금 납입액으로 대체하였다.
  
  
  
  자.(추가의견)2002년부터 2023년 기간 중 MMM에게 155백만원 상당의 현금지원을 주장하며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AAA-MMM 자금거래 내용) 로는 33,400,000원만 확인된다는 조사청 주장 관련 조사청에 소명자료 제출 당시 기한이 촉박하여 AAA 계좌간 중복 거래를 제거하지 못하고 제출한 것으로 다시 확인하여 정리하니 220백만원 상당의 현금지원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쟁점법인의 사주 AAA이 WWW 및 MMM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판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07.2.22.선고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으로 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주금납입 내역 검토
  
  쟁점법인은 2000.12.30. 설립된 법인으로 주금납입액 전액(150백만원)이 AAA의 계좌(한국씨티은행)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이체(2001.2.13.)되었고, 다른 주주들의 주금납입액 및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WWW에 대한 취득자금 검토
  
  (1)주식변동명세서상 WWW은 출자 시 3,500주(17,500,000원), 2001.1.4. AAA로부터 3,400주(17,000,000원), VVV로부터 1,600주(8,00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이에 대해 WWW은 ‘출자 시 취득한 3,500주와 AAA로부터 취득한 3,400주에 대한 취득자금은 AAA에 대한 지원 또는 대여액과 대체를 하였고, VVV로부터 취득한 1,600주에 대한 취득자금은 AAA에게 지급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AAA 또한 1997년경부터 2000년 초까지 WWW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해당 자금이 주식 취득자금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자금지원에 대한 증빙 없이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실은 불분명하다.
  
  (4)2024.8.21. 조사청에서 실시한 문답에서 WWW은 본인 계좌에서 AAA에게지급된8,500,000원(2001.1.4.)및20,000,000원(2001.2.20.)은 ‘개인적인 금전거래 중 하나이고 나중에 돌려받았으며, 쟁점주식의 취득과는 관련 없는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5)문답을 통해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2024.8.30.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여 8,500,000원(2001.1.4.)은 VVV 지분 1,600주를 인수하면서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번복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매수대금(8,000,000원)과 일치하지 않아 이 또한 불분명하다.
  
  나) MMM에 대한 취득자금 검토
  
  (1)주식변동명세서상 MMM은 2001.1.4. AAA로부터 쟁점주식 4,700주 (23,50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MMM은 이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2000.10월경에 12백만원을 AAA 에게 주었고, 12월경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1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금액이 AAA에게 지급된 증빙은 없음을 인정하였다.
  
  (3)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MM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0.10.18. 수표 출금된 12백만원과 2000.12.11. 수표 출금된 12백만원은 동일 날짜에 MMM 본인 교보증권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조사대상 외 주주 VVV에 대한 검토
  
  (1)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VVV는 출자 시 3,500주(17,500,000원)를 취득 하고, 2001.1.4. WWW에게 1,600주(8,000,000원)를 양도한 후 2009.4.20. AAA의 장인 TTT으로부터 2,000주(10,00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VVV는 KKK의 배우자로 ‘출자 시 3,500주(17,500,000원)를 취득 하기로 하였으나 KKK의 공직자 재산등록 등의 사유로 KKK가 1994.2.15. AAA에게 대여한 10백만원(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내에서 주식(1,900주, 9,500,000원)을 취득하기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주식 1,600주는 WWW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3)출자 시 대체한 10,000,000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2,000주 이나 VVV는 1,900주(9,500,000원)를 취득하여 대체 금액이 상이하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KKK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1995.2월 기준)상 확인 되는 AAA에 대한 채권액이 출자 시 주금납입액으로 대체되었다면 해당 채권이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변동사항신고서(2004.12.31. 기준)상 동일한 채권금액이 남아 있어 AAA에 대한 채권액이 주금 납입액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사대상 외 주주 TTT에 대한 검토
  
  (1)2000년 및 2001년의 AAA 및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법인 설립 시 주주였던 AAA의 장인 TTT의 주금 납입내역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아 TTT 보유 주식 또한 AAA의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이며,
  
  (2)2009.4.20. TTT 지분을 VVV에게 양도 시 쟁점법인의 국세청 전산간이평가액이 주당 246,311원임에도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거래 하였으며, 조사 당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주식 평가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자료가 아니라는 사유로 미제출하였다.
  
  (3)또한 VVV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3,900주를 쟁점주식과 동일 하게 2024.1.31. 양수법인에 양도(주당 10,000원)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착수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삭제 신청(2024.6.21.)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 평가 근거 서류 및 삭제 신청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조사대상기간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제출하였다.
  
  3) 타법인 명의신탁 이력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자 주주인 세무사 MMM은 2020년6월 ●●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메디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시 사주 UUU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된 이력이 있으며, MMM에 대한 문답에서 ㈜♤♤메디칼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가 부족하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4)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가)명의신탁자 AAA은 명의수탁자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입증하기 위해 ‘공증받은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는 불분명하다.
  
  (1)공증은 회사의 중요한 결의 사항을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주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인이 회의의 적법성과 의사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는 과정으로 의장과 이사가 해당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는 증빙은 아니다.
  
  (2)WWW은 주주총회 참석 여부에 대하여  "주주로 특별히 제가 한 일은 없고, 평소 한달에 서너번 만나는 사이로 서류가 필요하거나, 주주의 서명이 필요할 때 협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3)MMM 또한 주주총회 참석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주총회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또한, AAA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명의수탁자들이 중요 회의 참석에 대한 증빙으로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출 하였으나, 명의수탁자들이 쟁점법인 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유에 대해  "법인 설립요건이 필요해서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AAA이 퇴임 처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AAA의 장인이 이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빠지면서 제가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로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다.
  
  (1)쟁점법인의 2023년 12월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23억원으로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여 투자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다.
  
  (2)이에 AAA은 「상법」상의 공식적인 배당은 없었으나 지분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상법」상의 배당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증빙도 없는  "기억”에 의존한 현금 지급 및 지분율에 맞지 않는 특정 주주(MMM)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AAA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배당이 아닌’ ‘법인 주주로서가 아닌’ 오랜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금전 거래를 배당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4)특히,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MMM에게 155백만원 상당의 현금지원과 9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2024.8.30. 추가 소명 시 제출한 자료(AAA-MMM 자금거래 내용)를 보면 AAA이 MMM에게 보낸 금액(1,056,500,000원)과 MMM이 AAA에게 보낸 금액(1,026,100,000원)의 차이는 33,400,000원으로 MMM에게 155백만원 상당의 현금지원을 하였다는 주장과 차이가 있다.
  
  5)사주의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가)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는 명의신탁자와 그 특수 관계법인 간 거래로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477,386원(2022.9.30.) 또는 주당 491,038원(2023.9.1.)으로 해당 사건의 거래가액인 주당 1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고,
  
  다)청구인은 WWW, MMM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MMM에 대한 문답 시 20여년 간 장기 보유해오던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해 AAA 대표가 넘겨달라고 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각대금은 어떻게 결정하였냐는 질문에는 WWW이 2022년 양도 시 주당 취득가액 5천원의 2배인 1만원으로 하기로 해서 본인도 그렇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가격 결정이나 양도 시기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인 WWW, MMM, VVV 등이 의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더욱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주장하는 저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MMM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세무사 경력 30여년 이상의 세무전문가이고, VVV의 배우자인 KKK 또한 30년 가까이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인데 쟁점주식이 진정 본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시가 각 40억원 및 23억원의 가치를 갖는 쟁점주식을 시가의 2% 불과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따라서, 명의수탁자는 공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주식 취득대금 지급내역 및 주주권 행사이력, 배당이력,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가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된다.
  
  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가능 여부
  
  1)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①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②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로,
  
  2)AAA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4)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477,386원(2022.9.30.) 또는 주당 491,038원(2023.9.1.)으로 해당 사건의 거래가액인 주당 1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가능하다.
  
  다.‘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 시 익금산입’ 누락 적용 가능 여부
  
  1)「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3)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이 건의 경우,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 비특수관계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자 AAA과 양수법인 간 거래로 위에서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AAA과 양수법인 간 매매가액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법의 쟁점주식 저가 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라.쟁점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명의신탁자 AAA이 그 법인에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1)해당 증여의제 조항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 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지배주주등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변칙증여 또는 편법증여를 억제하려는데 있다.
  
  2)AAA은 그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청구법인에 명의신탁한 쟁점 주식을 2차례에 걸쳐 현저히 낮은 가액(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함으로써 특정법인이 취득하는 증여재산이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으로 보고, 위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하여는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 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 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2011.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 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 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8.12.24. 법률 제17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쟁점법인 ㈜○○○○○코퍼레이션은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2.30. 설립되었으며, 2001년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가)쟁점법인의 최대주주 AAA은 설립 시 21,000주를 취득하여 2001.1.4. WWW에게 3,400주, MMM에게 4,7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하였고,
  
  나)VVV는 설립 시 취득한 3,500주 중 1,600주를 2001.1.4. WWW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다)조사청에서 2001년 기간에 대하여 쟁점법인 및 주주들에 대한 금융 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납입액은 전액이 AAA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체되었고, 다른 주주들의 주금납액 및 매매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청구인들은 쟁점주주들이 청구인①의 자금확보 등을 위해 도와주어 은혜를 갚고자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쟁점법인 설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 지원에 대한 증빙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2)쟁점법인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WWW은 2022.9.30. 쟁점법인 주식 8,500주를 사주 AAA의 특수 관계법인인 양수법인에 양도(주당 10,000원)하였고, MMM도 쟁점법인 주식 4,700주를 2023.9.1. 양수법인에게 양도(주당 10,000원)하였다.
  
  나)KKK의 처 VVV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3,900주를 2024.1.31. 양수법인에 양도(주당 10,000원)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에 세무조사 착수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삭제 신청(2024.6.21.)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쟁점주식 양도 당시 1주당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은 각각 주당 477,386원(쟁점주식①), 주당 491,038원(쟁점주식②)으로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은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5.18. 설립되었으며, 청구인①의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마)조사청이 조회하여 확인한 WWWㆍMMM과 청구법인 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주식변동 실지조사 당시 작성된 MMM 및 WWW에 대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MM 진술서(2024.8.14.)]
  
  문:귀하는 ㈜○○○○○코퍼레이션의 경영, 영업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답:경영 및 영업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9년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년도에 사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사로 취임하신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답:중간에 한번 이사로 들어갔던거 같습니다. 이사로 취임해서 한 일은 딱히 없습니다.
  
  문:㈜○○○○○코퍼레이션 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AAA의 장인이 이사로 있었는데 그 분이 빠지면서 제가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로 업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귀하는 어떤 이유로 ㈜○○○○○코퍼레이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나요?
  
  답:KKK를 통해 AAA과는 오래 알고 지냈고 집도 근처에 살아 가족들도 왕래하며 가족보다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도 잘 쓰는 편이었으나 AAA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알뜰한 편이었습니다. AAA이 레스필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계획 중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친하게 지내던 KKK, WWW과 함께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투자 및 도움의 명목으로 법인 설립 시 주주가 되었습니다.
  
  문: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정하게 되었나요?
  
  답:2000년10월경에 12백만원을 AAA에게 주었고, 12월경에 본격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하고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1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문:AAA님에게 12백만원씩 두 번에 걸쳐 24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귀하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만 있고 AAA님에게 지급된 내역은 제출 못하셨는데 맞습니까?
  
  답:네 맞습니다.
  
  문:귀하는 ㈜○○○○○코퍼레이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사실이 있나요?
  
  답: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주총회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귀하는 ㈜○○○○○코퍼레이션 주식 취득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답:주주로서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생략) AAA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 상황이 역전되어 제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략) AAA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장인에게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 9억여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코퍼레이션 주식을 20여년간 장기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AAA 대표가 주식을 넘겨달라고 해서 양도하였습니다.
  
  문:㈜○○○○○코퍼레이션 비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은 어떻게 정하였나요?
  
  답:2022년 WWW이 주식 양도 시 주당 1만원에 양도하여서 저도 동일한 금액 으로 하였습니다.
  
  문: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답:WWW이 2022년 양도 시 양도가액을 주당 취득가액 5천원의 2배인 1만원 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 당시 가액에 대하여 평가하였더니 주당 49만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주당 1만원에 매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답: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이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법인이 계속 잘 나갈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법인이 예전처럼 사업이 잘되지 않아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계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아, 혹시 상속이 될 때 제 가족과 AAA이랑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금액보다는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액면가액이라도 주면 만족을 했을 겁니다.
  
  문: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 재산권을 주장 할 것인가에 대해 세법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제 성격상 세법상 주식 가치 만큼의 돈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24백 만원을 냈을 뿐이지 한 일이 없고, AAA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WWW 진술서(2024.8.21.]
  
  문:귀하는 ㈜○○○○○코퍼레이션의 경영, 영업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답:주주의 한 사람으로 참여만 했을 뿐이며, 경영 영업에 대해선 관여한 바 없습니다.
  
  문:㈜○○○○○코퍼레이션 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법인 설립요건이 필요해서 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문:㈜○○○○○코퍼레이션 이사를 퇴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특별한 사유는 없고, AAA이 퇴임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귀하는 어떤 이유로 ㈜○○○○○코퍼레이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나요?
  
  답:AAA이 IMF 무렵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한 대표가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법인 설립 이전부터 저나 친구들에게 자금지원을 청했고, 저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었고 친한 친구 사이니 몇 년에 걸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회사 설립 시 본인에게 신세 진 거에 대해 주식으로 주겠다고 해서 주식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문:자금 지원한 5천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답:없습니다.
  
  문:귀하의 금융거래를 보면 2001.1.4. 8,500,000원을, 2001.2.20. 20,000,000원을 AAA님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거래는 어떤 금액인가요?
  
  답:AAA과 수시로 주고받은 금전거래 중 하나고,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문:㈜○○○○○코퍼레이션 주식 취득과 관련 있나요?
  
  답:주식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입니다.
  
  문:귀하는 ㈜○○○○○코퍼레이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사실이 있나요?
  
  답:주주로 특별히 제가 한 일은 없고, 평소 한 달에 서너번 만나는 사이로 서류가 필요하거나, 주주의 서명이 필요할 때 협조하였습니다.
  
  문:귀하는 ㈜○○○○○코퍼레이션 주식 취득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답:보통 만날 때 AAA이 경비 일체 부담했고, 만날 때 가끔 현금 봉투를 받기도 했고, 명절 때 조금 더 받았습니다.
  
  문:㈜○○○○○코퍼레이션 주식을 20여년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회사 자체는 AAA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저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자금이 필요해서 제가 먼저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문:㈜○○○○○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의 매각 대금은 어떻게 정하였나요?
  
  답:양도가액이 제가 투입한 금액의 2배 정도인데 제가 그 동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주당 만원으로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문:㈜○○○○○코퍼레이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 당시 가액에 대하여 평가하였더니 주당 약 47만원 정도로 확인되는데 주당 1만원에 매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답:회사의 내막도 모르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문: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대표 AAA과 저는 친구관계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할 때 대가를 바라거나 한 관계는 아니며 주식 양도과정에서 주당 1만원에 책정한거는 저의 입장 에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청구인들은 WWW과 MMM의 양도대금은 모두 당사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자녀 결혼식 비용,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다.
  
  
  
  5)쟁점법인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던 □□□□ 등의 판권을 ▷▷▷코리아㈜에 양도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계약 금액으로 46억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WWW과, QQQ이 날인한 것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감사보고서 발췌(2011년)]
  18. 주요 약정사항
  당사는 2011년 5월 24일 영업권양수도계약에 의해 ■■■■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던 Restylane(1.0) 등의 판매권을 ▷▷▷코리아㈜에 양도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30일 기준 관련 재고자산을 원가에 전액 매각하고 매출채권의 대금회수를 ▷▷▷코리아㈜에 이관하였습니다.
  한편, 영업권양수도계약금액은 최초 Singing Fee로 4,660,92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사가 동 제품들을 3년간 판매하지 않는 경우 988,680천원(1년간 미판시 : 282,480천원, 2년간 미판시 : 282,480천원, 3년간 미판시 : 423,720천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1.5.2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6)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 판권 양도 이후에도 매출액 급감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매출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나)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2.22.선고2006두6604 판결).
  
  2)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①인 것으로 보인다.
  
  (1)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금납입액 전액이 AAA의 계좌에서 쟁점 법인의 계좌로 2001.2.13. 이체된 것이 확인되고, 다른 주주들의 주금납입액 및 매매대금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2)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전 쟁점주주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나, VVV의 남편 KKK의 재산 등록 신고서에 확인되는 채권 이외에 확인되는 쟁점주주들의 자금지원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3)KKK의 재산신고서상 확인되는 AAA에 대한 채권액이 출자 시 주금납입액으로 대체되었다면 해당 채권이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설립 후에도 KKK가 해당 채권을 재산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4)청구인①은 막역한 사이였던 쟁점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스웨덴 ■■■■의 □□□□ 한국판매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권 취득 관련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5)주식회사 □□□파트너스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2022.9.30. 주당 477,386원, 2023.9.1. 주당 491,038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당 10,000원에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 파트너스 주주이며 청구인①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②ㆍ③ㆍ④에게 증여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따라서, 청구인①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이 건 세무 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체 :

477

문서번호 / 요지(제목)
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