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2024-194,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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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당시 신탁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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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6.4.11. ○○○○(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에서 AAAA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로 1) 쟁점사업의 시행자인 AAAA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이하 "AAAA조합”이라 한다)에서 2006.7.12. 쟁점사업의 시행업무대행용역(이하 "쟁점사업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2006.7.12.경부터 쟁점사업부지 중 같은 동 ◎◎◎◎를 매입(이하 "당초 매입토지”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토지매입대금, 사업비용 등의 조달을 위하여 2006.7.1. BBBB 및 CCCC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DDDD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000백만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이하 "PF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를 직접 또는 부동산처분신탁의 형태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 BBBB과 CCCC은 2007년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각 000천주 지분율 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기도 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매입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된 2013.5.24.로 하여, 2014.10.6. 당초 매입토지를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신고한 내용대로 합산배제 주택신축용(비과세)토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한 후,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매년 11월 중순경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그간 2015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 경과내용 1) (2015~2019년 과세연도분) 처분청은 2018.6월경 당초 매입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한 사후관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당초 매입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2015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가) 2020.3.12. 2015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20.4.1. 2015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계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5.31.)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납부고지하였다]. 나) 2016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2020.4.14. ‘당초 매입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국세청 2020-○○○○)를 제기하였고 2020.7.15. 재결청(국세청장)은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20.8.1. 처분청은 2016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계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2020년 과세연도분) 한편, 처분청은 2020.11.20.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의 적용을 배제(합산배제 규정의 적용 제외)하고,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계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위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20.6.29. 청구법인은 2015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당초 매입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심판청구(조심 2020서○○○○)를 제기하였으나, 2022.2.16. 기각결정되었다. (1) 이후 청구법인은 2022.5.16.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을 제기하였고, 쟁점은 ① 당초 매입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와 ② 당초 매입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로 확인되는데, (2) 1심 법원은 당초 매입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EEEE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쟁점②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과세관청의 항소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6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2020.11.9.(2016~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조심 2021서○○○○), 2021.2.19.(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조심 2021서○○○○), ① 당초 매입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와 ② 당초 매입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3.9.8. 선고 2022구합○○○○ 판결(이하 "1심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인 조심 2021서○○○○과 2021서○○○○을 병합심리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EEEE이라고 결정하였다(쟁점②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의제외,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 4) 처분청은 위 1심법원 판결 및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2023.10.18., 2024.4.2. 2015년~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환급결정)하면서 2024.3.26. EEEE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FFF세무서장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법인은 당초 매입토지 중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1.25., 2019.12.9., 2020.1.20. 등 날에 ‘신탁재산의 처분’을 사유로 EEEE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2.5.18.경 GGGG에 양도하기까지 약 2년여 동안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EEEE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FFF세무서장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24.8.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2024.9.11. 청구법인에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수령일 : 2024.9.19. 회사동료 ○○○). 마. 쟁점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0.1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 가.쟁점사업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사정, 즉 ① HHH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및 계획수정, 그로 인하여 발생한 ② PF대출약정의 지급보증인들인 시공사들이 채무변제의 부담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한 법정관리, 이에 더하여 ③ PF대출약정상 대주단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 및 새로운 시공사의 물색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 청구법인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의 승인)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쟁점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주장> 나.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조심 2021서0○○○○ㆍ○○○○(병합), 2024.3.18. 결정(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쟁점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EEEE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위법사유로 들었다. 2) 그럼에도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위 위법사유와 양립할 수 없는 사유, 즉, 청구법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다. 3) 위 각 사실관계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쟁점심판결정에 의해 취소된 종전 부과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 가.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 하였기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추징 예외 사유를 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도시계획안 수정가결 후 투자유치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계획승인 기한인 5년을 크게 상회하므로 이는 적극적인 사업진행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쟁점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주장> 나.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과 EEEE 간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이 소유자인 쟁점토지를 새롭게 확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당초 쟁점심판결정 시에 쟁점토지들에 관한 신탁관계 지속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EEE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모든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EEEE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새로이 쟁점토지와 관련 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심판결정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세금을 산출하여 새로이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EEEE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정당한 사유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6.1.19, 2017.2.8>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본조신설 2009.2.4.] 2)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12.30>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7.15,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2.19, 2005.7.15,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6.2.12>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법 제2조【정의】(2019.4.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19.10.2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2020.4.28. 대통령령 제3064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5)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쟁점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7)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9)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각 목 생략)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1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11.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1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5)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된 것)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16)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6~2023 사업연도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체로 2006.7.13. EEEE → 2020.1.20.(또는 2019.11월경) 청구법인 → 2022.5.18. GGGG로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0.1.20.(2019.11월경)~2022.5.18. 동안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생략) 3) 2006.7월경 토지소유자와 EEEE(수탁자) 간에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 계약내용(청구법인은 수익자)은 다음과 같다.(생략) 4) 2020.1월 전ㆍ후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었는데, 신탁종료 합의서[신탁재산의처분(귀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지방세법」제107조의 개정으로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신탁자인 위탁자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개정) 연혁] ▶(~2013.12.31.) 위탁자 → (2014.1.1.~2020.12.31.) 수탁자 → (2021.1.1.~) 위탁자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사업계획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설되었음을 아래의 개정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발간, 「2008 간추린개정세법」참조).(생략) 7) 당초 2020.11.20. 청구법인에 부과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쟁점심판결정[조심 2021서○○○○ㆍ○○○○(병합), 2024.3.18.]의 기초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EEEE의 신탁관계 해지 여부는 심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8)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며, 신탁회사인 EEEE, 시공사인 BBBB와 CCCC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생략) 9) 청구법인은 2020.4.14. 처분청이 2016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과세예고한 통지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적부국세청2020-○○○○, 2020.7.15. 불채택 결정),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이건 과세예고 통지상 사실관계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상 주요사실관계를 인용(일부 내용 추가ㆍ편집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4조의19제1항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제1호) 또는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제4호) 등(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3~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되,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는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3항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4141 판결, 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37867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참조). 나) 쟁점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6.7.12.경부터 5년 이내인 2011.3.2.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실시계획인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1.7.11.(5년 내 해당하는 날)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사업계획승인은 2021.3.4. 이루어졌다).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14년여가 지난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들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유는 쟁점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청구법인 주요주주이자 쟁점사업 시공사인 BBBB등의 법정관리 등 사업시행 주체들 간에 발생한 내부적인 요인에 불과하여,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동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가) 관련 법리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2.27. 선고 96누13972 판결,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2)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2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7조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입법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20.6.1.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면 2019.11월경 또는 2020.1월경 신탁등기 말소, 신탁재산의 처분(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EEEE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재산의 처분(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 시 첨부된 신탁종료합의서를 살펴보면, 신탁종료합의서 제1조(목적)에는 "이 합의서는 수탁자와 수익자(청구법인) 간의 신탁관계를 종료하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신탁재산의 귀속) 제1항에서는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수탁자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며.........”라고 되어 있는바, 2019.11월~2020.1월경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나, 1심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9.8. 선고 2022구합○○○○ 판결)과 쟁점심판결정[조심 2021서○○○○ㆍ○○○○(병합), 2024.3.18.]은 수탁자인 EEEE과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수익자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2020.6.1.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및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 사건들의 심리ㆍ판단과정에서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종전 처분사유와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한 것이어서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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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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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