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2024-217,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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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정산금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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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배경과 결정요지
【주문】 ○○지방국세청장이 2024.10.24. 청구법인에 한 2020~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 2019년 제2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총합계 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15.5.17.부터 12.31.까지 선박불가동 기간에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 AAAA에 위탁관리비로 지급한 미화 000달러(원화 000원)와 관련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2020.3.9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택】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불채택】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6.1.26. 해상화물(LNG :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서 설립된 LNG 수송회사로 주주는 BBBB(지분율 00%), □□□□□(지분율 00%, 이하 "CCCC”라 한다), DDDD(지분율 00%), AAAA(지분율 00%, 이하 "선박관리회사”라 한다)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수송운임, 선박불가동손실보험금 등의 세무처리 1) 청구법인은 2008.5월경 조선소에서 선박 4척을 인수한 후, 2008.10.24. 선박관리회사와 선박 ‘EEEEE LNG 전용선(HHH용,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는 ‘선박 운영ㆍ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10.29. CCCC와 HHH의 ‘FFF’에서 수입하는 LNG를 수송함에 있어 ‘LNG전용선 수송계약’(이하 "LNG 수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 사할린, 호주, 미국 등에서 CCCC에 연간 350~400만톤의 LNG를 수송하기 위하여 LNG 수송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LNG 수송계약에 따라 선박을 운영하여 LNG를 수송하고, CCCC에 운임을 청구하고 있는데, 동 운임은 ① 자본비[계약선가 등 선박원금(상환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환이자, 이하 "쟁점이자수익”이라 한다) 및 건조 취득부대비용], ② 선박경비, ③ 운항비, ④ 운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LNG전용선 수송계약서 제6조(운임) 참조]. 4) (쟁점① 영세율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관련) 청구법인은 CCCC에 LNG 수송운임을 청구할 때 ① 자본비 중 선박원금(상환원금)에 대해서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서면)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000백만원, 매출세액 000백만원)를 CCCC에 발급하였고, 선박경비, 운항비,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동 대가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CCCC에 교부하였으나, ① 자본비 중 쟁점이자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생략) 5) [쟁점② 선박불가동 기간 중 발생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 손금귀속시기 관련] 청구법인은 GGGG(이하 "보험사”라 한다)와 선박불가동손실 보험계약(War, Loss of hire Insurance)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2014.9.16.경 HHH에서 내전이 발생하자(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인터넷 나무위키 백과” 참조), 가) FFFF(HHH LNG 터미널, 이하 "HHH LNG 공급업체”라 한다)는 2015.4.12.경 그 생산인력을 철수하며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였고 그로 인하여 쟁점선박은 2015.5.17.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LNG 수송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항차를 수행하지 못하였다(이하 "선박불가동”이라 하고, 2015.5.17.부터 12.31.까지 기간을 이하 "선박불가동 기간”이라 한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중재 제21111-○○○○호, 2022.4.20. 참조). 나) 청구법인은 위 선박불가동손실 보험계약에 따라 2016.2.18. 보험사에서 선박불가동 기간 중 194일에 대한 보험금으로 자본비에 대한 보험금 미화 000달러 및 선박경비에 대한 보험금 미화 000달러 합계 미화 000달러(이하 "손실보험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청구법인, CCCC, 선박관리회사는 2016.2월경 선박관리회사가 청구법인에 손실보험금 중 미화 000달러[원화 000원, 이하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라 한다]를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 상당액인 원화 000원을 비용(운항원가)에 계상하였으며, 통지관서는 2017.11월 세무조사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선박관리회사는 2017.8.7. 청구법인에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중재 제21111-○○○○, 2022.4.20. 참조). 라) 청구법인은 2020.3.9. 선박관리회사에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 미화 1,193,112.26달러(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리고, 2020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2015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 상당액(미화 000달러, 원화 000원)을 운항원가 명목으로 손금에 산입(손금추인)하였다.(생략) 다. 통지관서는 2024.8.20.부터 10.25.까지(조사중지 : 9.23.부터 10.22.까지, 조사범위확대 : 2019년 제2기, 2021년 제1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이자수익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CCCC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쟁점이자수익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기재(과소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2019년 제2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이자수익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이 CCCC에 발급한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과소기재 상당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2020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선박불가동손실 기간 동안 발생한 위탁관리비 명목) 상당액 000원에 대하여 동 손금의 귀속시기는 선박관리회사가 청구법인에 그 지급을 청구한 2017.8.7.이 속하는 사업연도(2017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이에 따라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비용을 2020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불산입)하였다. 4) 통지관서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4.10.24. 청구법인에 2020~202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9년 제2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1.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에 대한 주장> 가.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쟁점이자수익을 과소기재한 이유는 쟁점이자수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수송운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비금융업자 금융리스 이자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즉,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세법 적용에 대해 판단 착오 또는 과실로 세법을 잘못 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수익을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세금계산서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거래사실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핵심 주장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과소기재된 쟁점이자수익의 거래사실 여부는 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②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외국환 입금 확인서 등) 및 ③ 이번 세무조사 시 제출한 수송계약서로 확인 가능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상 임의적 기재사항은 물론, 수송계약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누락 없이 제출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외화 입금액’과 ‘LNG 운송 거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주장> 라.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는 쟁점 정산금소송 과정을 거쳐 선박관리회사가 JJJJ에 지급할 재위탁관리비 금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도 확정되므로, 쟁점 정산금소송 종결 후 정산금 지급기한인 2020.3.9.을 공급시기 및 손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선박관리회사에 선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다시 선박관리회사가 JJJJ에 재위탁하는 LNG 수송선 사업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는 선박관리회사와 JJJJ 간 쟁점 정산금소송 결과에 따라 그 정산금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청구법인이 선박관리회사에 지급할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의 공급가액 또한 확정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2020.2.9. 쟁점 정산금소송이 종결되어 위탁관리비 채권ㆍ채무 관계가 모두 정리된 2020.3.9.이 속하는 2020 사업연도에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므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통지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①에 대한 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제3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오류 기재사항은 착오나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②에 대한 의견> 나. 청구법인이 선박불가동손실 관련하여 선박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통지관서가 2017.8.7.(선박회사가 청구법인에 지급청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해상운송대가에 포함되는 쟁점이자수익만큼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선박불가동 기간 중 발생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의 귀속시기를 선박관리회사가 청구법인에 그 지급을 청구한 2017.8.7.이 아닌 2020.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6.12.2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쟁점② 용역의 공급시기, 손금 귀속시기 관련>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개정 2016.2.17,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9)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9.2.12>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9-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2.2.2> 9-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된 것)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10) 중재법 제1조【목적】(2020.2.4. 법률 제16918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3.31.] 12)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13)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4) 중재법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3.31.]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법인의 2015~2022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상 자산, 매출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3)청구법인은 CCCC와 2008.5월경 다음과 같이 총 4건의 LNG 수송계약을 체결하였다.(생략) 4) (쟁점선박 재위수탁) 선박관리회사는 JJJJ와 2014.6.27. 쟁점선박에 대한 운항권을 재위탁하고 JJJJ가 쟁점선박을 운영하기로 하는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5.17.~12.31. 기간 동안 지출한 유류비 등 운영ㆍ관리비에 대한 위 두 회사 간 분쟁이 2020.2.9.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2019머○○○○ 정산금청구)으로 종결되면서, 선박관리회사가 2020.3.9.까지 위탁관리비 미화 000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는데, 2심(서울고등법원 2019머○○○○) 진행 시 제출된 청구원인상의 기초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5) (통지관서 확인내용 등) 통지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선박 관리ㆍ운영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략) 라. 판단 1) 영세율 공급가액 과소기재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5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제3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의 취지를 볼 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되는바,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73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여기에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한 경우가 아닌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즉,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거래규모를 의미하는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0, 2011.3.10. 참조). 나) 쟁점이자수익만큼 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을 쟁점이자수익만큼 과소기재하였는데, 전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는 나머지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공급가액 과소기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선박관리회사와 2008.10.24. 향후 CCCC와 체결할 LNG수송계약에 앞서 쟁점선박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선박 관리ㆍ운영 위수탁계약(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10.29. CCCC와 쟁점선박을 조선사에서 신규 건조를 통해 확보ㆍ인도하고 동 선박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았음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실제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CCCC에 쟁점선박을 포함한 LNG 전용선 4척을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CCCC에 인도하면서 공급가액 000백만원(부가가치세 000백만원) 상당의 서면세금계산서 5매를 CCCC에 발급ㆍ교부하였음이 조사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위 선박인도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금융리스 형식으로 원금과 이자(쟁점이자수익)를 상환받고 있음이 확인된다(청구법인 "연도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7. 금융리스채권” 참조, 동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따르면 쟁점이자수익은 선박운영수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한편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 관련 LNG 수송계약에 따라 위탁관리비에 대해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쟁점이자수익은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에는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신고 시에는 손익계산서상 기타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④ 살피건대, 영세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쟁점이자수익만큼 과소기재한 데에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착오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인 점은 달라지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서류에 쟁점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쟁점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으로 쟁점이자수익을 포함한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쟁점이자수익만큼 과소기재하여 CCCC에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ㆍ교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5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기로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위탁관리비의 귀속시기를 2017.8.7.이 아닌 2020.3.9.로 보는 것인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2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1호)’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완료 후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다툼에 따라 법원의 조정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변경 또는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나)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의 귀속시기를 2017.8.7.이 아닌 2020.3.9.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 관련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관리회사와 JJJJ 간 재위탁관리비 관련 제기된 쟁점 정산금소송이 종결된 2020.2.9. 이후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2008.10.24. 선박관리회사와 쟁점선박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선박 관리ㆍ운영 위수탁계약(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10.29. CCCC와 쟁점선박의 관리ㆍ운영, LNG 수송 등에 대한 LNG 수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관리회사는 2014.4.30. JJJJ와 쟁점선박을 포함하여 LNG 전용선 사업부문 및 관련 자산의 이전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이하 "LNG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으로 2024.6.27. 쟁점선박을 포함한 청구법인이 관리ㆍ운영 중인 선박 4척에 대한 선박 관리ㆍ운영을 JJJJ에 위탁하는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관리ㆍ운영 관련 보험사와 선박불가동손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2014.9월경 HHH 내전이 발생함에 따라 2015.5.17.부터 12.31.까지 194일 동안 선박불가동에 따른 손실(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위탁관리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선박불가동손실에 따른 보험금(손실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2016.2.18. 보험사에서 손실보험금 000달러를 지급받았다. ③ 청구법인과 선박관리회사, CCCC는 2016.2월경 위 손실보험금 중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인 미화 000달러를 선박관리회사에 선박불가동기간 중 발생한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중재 제21111-○○○○, 2022.4.20. 참조), 선박관리회사는 2017.8.7. 청구법인에 위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이후 2017.11.9., 2018.4.2. 두 차례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그런데, 2017.12.29. 선박관리회사와 JJJJ 간에 재위수탁관리비에 대한 정산금 다툼이 발생하여 JJJJ가 2017.12.29. 쟁점 정산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동 소송은 2020.2.9.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으로 종결(서울고등법원 2019머○○○○)되면서, 선박관리회사가 JJJJ에 2020.3.9.까지 미화 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선박관리회사는 2020.3.9.(조정결정문상 정산금 지급기한)을 공급시기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ㆍ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이 선박관리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는 그 성격이 쟁점선박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선박관리회사는 재위탁한 JJJJ와의 재위탁관리비에 대한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당초 합의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가 선박불가동손실 기간 중 발생한 위탁관리비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발행하였고,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는 선박관리회사와 JJJJ 간 쟁점 정산금소송이 종결(조정으로 종결)된 2020.2.9. 후 그 지급기한인 2020.3.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따라서, 쟁점위탁관리비(분배금)에 상응하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선박관리회사가 청구법인에 최초 지급을 청구한 2017.8.7.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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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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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2024-253, 2025.05.21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 없고 또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적부2025-46, 2025.05.14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적부2025-22, 2025.03.26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